유니클로ㆍ갭, 유아용 양말ㆍ바지ㆍ모자ㆍ재킷 등
국표원, 안정성 조사…60 개 품목 수거ㆍ교환 명령

※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 제품    
(유아복 5개ㆍ아동복 11개 제품에 한함)    
제조자 수입자 브랜드 제조국 모델명 부적합 내용
  ㈜디엠에스트레이딩 압소바 중국 번아웃S/T트레이딩 o pH 6.7 % 초과
 - 흰색원단: 8.0
  (기준: 4.0~7.5)
TREDIA 아가방앤컴퍼니 디어베이비 중국 쥬디 맨투맨티셔츠 o 총 납 함유량 10.6배 초과
 - 단추: 955 mg/kg
  (기준: 90 mg/kg 이하)
  단아글로벌 리틀다나 중국 에이든집업점퍼(그레이) o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가슴 및 허리 부분)
 - 조임끈이 의복에 고정되어 있지 않음
  (기준: 출구점으로 등거리 위치에 최소 한 곳 이상 의복에 고정되어 있어야 함)
 - 조임끈 끝처리 부적합(매듭)
  (기준: 조임끈의 자유단에는 매듭이 없어야 하고, 끝부분에 열처리나 바텍을 해야함)
 - 조임끈 자유단 길이: 35.5 cm, 47.0 cm
  (기준: 14 cm 이하)
단아글로벌   리틀다나 한국 몽쉘양말(흰색) o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24.1배 초과
 - 미끄럼방지 코팅: 2.41 %
  (DEHP 2.27 %, DBP 0.14 %)
  (기준: 0.1 % 이하)
콤마모자   파코라반 한국 드레스모 o pH 17.3 % 초과
 - 흰색원단(챙): 8.8
  (기준: 4.0~7.5)
다성인터내셔날 (주)리얼컴퍼니   중국 JB1MHL102UL(상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2.0 배 초과  
 - 플라스틱 단추(네이비): DBP 0.20 %
 - 플라스틱 단추(화이트): DBP 0.20 %
  (기준: 총 함유량 0.1 % 이하)
ㅇ 총 납 함유량 21.7 배,
   22.0 배 초과
 - 플라스틱 단추(네이비): 1 955 mg/kg
 - 플라스틱 단추(화이트): 1 985 mg/kg 
(기준: 90 mg/kg 이하)
C&H     한국 JB1MAC111FD(모자) ㅇ pH 17.3 % 초과  
 - 배색&창 안감: 8.8
(기준: 4.0 ~ 7.5)
ㅇ pH 13.3 % 초과  
- 안감(WHITE): 8.5
(기준: 4.0 ~ 7.5)
  Gap(UK Holings) Limited   중국 282139-00 ㅇ pH 22.7 % 초과  
(모자)  - 원단2(TAPE): 9.2
  (기준: 4.0 ~ 7.5)
유니클로 에프알엘코리아   캄보디아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데미지)(하의) ㅇ pH 24 % 초과  
 - 원단1-겉감: 9.3
(기준: 4.0 ~ 7.5)
  롯데쇼핑㈜   방글라 COHOTI4[호크니2](상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GF사업본부 데시    함유량 105.5 배 초과  
     - 페인트 유사코팅-앞면 프린트
       : DEHP 10.55 %
     (기준: 총 함유량 0.1 %이하)
JH코퍼레이션     한국 네이비리본티셔츠 ㅇ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상의)  - 앞면장식리본
     flat loop: 14 cm
  (기준: flat loop 7.5 cm 이하)
  자라코리아   중국 3920/646/ ㅇ pH 26.7 % 초과  
679   - 원단1-메인: 9.5
(모자)   (기준: 4.0 ~ 7.5)
  Gap(UK Holings) Limited   방글라 239226-00(재킷) ㅇ pH 17.3 % 초과  
데시   - 겉감: 8.8
    (기준: 4.0 ~ 7.5)
㈜퍼스트어패럴     한국 NY 데님 부츠컷 PT(하의) ㅇ pH 14.6 % 초과  
  - 원단(겉감): 8.6
  (기준: 4.0 ~ 7.5)
  롯데쇼핑㈜   불가리아 2 KL41538 49(재킷) ㅇ pH 14.6 % 초과  
GF사업본부   - 원단1-겉감: 8.6
    (기준: 4.0 ~ 7.5)
  자라코리아   터키 4934/648/630(양말) ㅇ pH 16.0 % 초과  
  - 그레이양말(겉감): 8.7
  (기준: 4.0 ~ 7.5)

자라ㆍ유니클로ㆍ갭 등 글로벌 SPA 브랜드가 제조해 국내로 수입한 어린이ㆍ유아용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충격을 낳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지난 3~4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ㆍ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벌였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수거ㆍ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을 조치했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ㆍ유아용품(15종, 884개 제품), 생활용품(2종, 15개 제품), 전기용품(31종, 519개 제품) 등 총 14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결함보상(리콜)조치 비율은 4.2%를 차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 어린이ㆍ유아용품(35개): 아동복(11개), 유아복(5개), 유아용삼륜차(1개), 아동용 섬유제품(운동화; 3개), 완구(10개), 어린이용 자전거(4개), 어린이용 킥보드(1개) △ 생활용품(2개): 휴대용 레이저용품(2개) △ 전기용품(23개): 전기찜질기(4개), LED등기구(8개), 가정용 소형변압기(1개), 멀티콘센트(1개), 직류전원장치(충전기)(4개), 형광등 기구(2개), 조명기구용 컨버터(2개),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1개) 등이다.

결함보상 명령 대상 60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어린이ㆍ유아용품은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ㆍ유아용품은 7개 품목, 35개 제품으로 △ 아동복(11개): 프탈레이트가소제(2.0~105.5배), pH(14.6~26.7%), 납(22.0배) 초과,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유아복(5개): 프탈레이트가소제(24.1배), pH(6.7~17.3%), 납(10.6배) 초과,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완구(10개): 프탈레이트가소제(6.5~208배), pH(26.7%), 납(2.6~578.8배), 카드뮴(5.27배) 초과, 소음 기준초과, 구조결함(날카로운 끝) △ 유아용삼륜차(1개): 프탈레이트가소제(14배), 납(5.2배), 카드뮴(4.83~6.39배) 초과 △ 아동용 섬유제품(운동화 3개): 프탈레이트가소제(1.3~261.3배), pH(28~30.7%) 초과 △ 어린이용 자전거(4개): 프탈레이트가소제(4~187배), 납(38배), 카드뮴(5배) 초과 △ 어린이용 킥보드(1개): 프탈레이트가소제(93.1배) 초과 등이다.

이들 유해물질은 △ 프탈레이트 가소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 호르몬 △납: 피부염ㆍ각막염ㆍ중추신경 장애 등 유발 가능 △ 카드뮴: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 △ pH: 아토피 유발 가능 등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라 양말, 유니클로 바지, 갭의 모자와 재킷은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활용품ㆍ전기용품
또 생활용품인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는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레이저 등급에서 부적합을 발견했다. 그리고 전기용품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 주요 부품의 변경 등이 주요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했다.

전기용품은 8개 품목, 23제품으로 △ 전기찜질기(4개): 정상동작 및 이상동작 시 표면온도 초과, 주요부품(코드셋트 등) 변경 △ LED등기구(8개): 감전보호 및 절연성능 부적합, 주요부품(컨버터) 변경 △ 형광등기구(2개): 감전보호 부적합, 주요부품(안정기) 변경 △ 조명기구용 컨버터(2개): 절연성능 부적합, 주요부품(퓨즈 등) 변경 직류전원장치(충전기)(4개): 절연성능 부적합, 내부 회로 및 출력 케이블 온도 초과,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 변경 △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1개): 전류 방전 부적합 △ 가정용소형변압기(1개): 변압기 온도 초과,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 변경△ 멀티콘센트(1개): 접지 온도 초과, 주요부품(코드 등) 변경 등이다.

제품 수거와 교환 등 리콜명령
제품 수거와 교환 등 리콜명령 건수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제품의 첨단, 융복합화 및 수입제품 증가에 따라 안전인증 등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App)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콜제품 조회, ?불법ㆍ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결함보상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결함보상(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ㆍ조치할 계획이다.

결함보상(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 수입, 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