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기존 17%→16%, 기타 11%→10%로 조정
中 첨단제조업 육성…로컬ㆍ외자기업 동일 적용

중국 국무원은 오는 5월 1일 증치세(增値稅)를 1%p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중국의 증치세가 제조업 부문은 기존 17%에서 16%, 교통ㆍ운송ㆍ건축 등은 기존 11%에서 10%로 인하된다. 이번 증치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2400억 위안의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고문에는 ‘내외자 동등 적용’’첨단 제조업 육성’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R&D, 첨단 제조업 분야의 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아야 할 일부 세액을 조기에 환급하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며, 구체적 정책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공고문에는 증치세율 인하, 소규모 납세의무자 과세기준 조정, 특정 업종 세액 환급 등 정책 혜택은 로컬ㆍ외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업세를 증치세에 완전히 통합한 후의 첫번째 세제 개혁안이며, 그 목적은 ① 기업 부담, 특히 중소기업 부담인 증치세율을 낮춰 투자 활성화 ②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박차 ③ 미국의 감세조치에 따른 대응조치로 나왔다.

수취할 세금계산서는 5월 1일 전에 수취를 완료해야 해야 한다. 이번 세제 개혁안에 포함된 업종들은 5월 1일부터 증치세율이 1%p 인하되므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늦어지면 공제될 부분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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