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월 14일자 법정관리인에 윤광호 회장 선임
-윤 회장, “물의 일으켜 죄송” 정상화로 보답 다짐
-‘포에버21’ 등 주거래선과 지속적인 파트너쉽 강조

 

윤광호 회장

<속보> 중견 의류수출벤더인 광림통상에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떨어졌다.
서울지방법원 회생법원은 광림통상이 신청한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여 3월 14일자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인에 이 회사 윤광호 대표이사회장을 선임했다.
이로서 광림은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 채 윤광호 회장이 경영권을 맡아 재기 작업에 본격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광림은 채권채무가 동결된 가운데 수출 영업에 필요한 모든 원부자재 대금과 공임 등 운영비 전반을 현금으로 처리해야 업무가 진행된다.
광림은 지난 2월 초 설 직전 무역금융취득 차질과 주거래선인 미국 빅 바이어로부터 수출 대전이 제때에 결제되지 못해 자금 운영에 차질을 빚은 데다 다른 바이어로부터 네고한 수출 대전을 주거래은행에서 여신회수를 단행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공장 임금을 못 주고 파산 위기에 몰렸다.
광림은 연간 3400억원 규모의 의류 수출 매출을 올리는 10대 의류벤더의 하나이며 금융권 부채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각 130억원의 여신과 무역 금융한도 250억원을 사용하고 있어 금융권 부채는 560억원 남짓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금융권 부채는 대부분 담보권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부채와는 별도로 원단과 염색 부자재 등 상거래 채권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당좌거래를 하지 않아 부도처리는 안 된 채 연체상태에 놓여있다.
광림은 이미 베트남공장과 인도네시아공장은 매각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업원 임금과 밀린 사회보장비를 상환할 계획인데 과테말라 자체공장과 협력 외주공장을 발판으로 규모를 축소해 수출 영업을 지속해 재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림은 거래 바이어로부터 받아야 할 수출 대전 미수금이 1천만 달러를 훨씬 웃돌고 있어 윤 회장이 국내에서 수습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곧 미국으로 건너가 바이어를 설득해 수출 대전회수와 지속거래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광림은 이번 법정관리 개시 결정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주거래선인 미국의 ‘포에버21’과는 지속적인 파트너쉽을 견지라고 타 바이어들과도 신뢰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모든 상거래 채권자와 해외 거래선, 금융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빠른시일내에 기업을 정상화시켜 보답하겠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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