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최저임금 충격 이어 근로시간 단축
-면방· 화섬 3교대 사업장도 주 52시간보다 4시간 초과
-염색· 가연 등 2교대 섬유사업장 인력조달 자동화 무대책
-최저임금 인상률 16.4% 실제 26% 근로시간 단축 임금 40%
-정부· 정치권 탁상공론, 내국인 생산현장 기피 인력 못 구해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잇따른 메가톤급 악재로 섬유산업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특히 최저임금 16.4% 인상 충격으로 산업현장의 노무비 부담이 실제 26%나 뛰어오른 충격 속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섬유산업현장은 직격탄을 맞아 기업운영이 벼랑 끝에 몰리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 7월 1일 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허용돼 섬유사업장은 지금부터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돈보다 더 급한 인력난에 몰려 피 말리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섬유산업현장에는 내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 근로자 의존율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인상률 16.4%(시급 7530원)는 기본급 외에 퇴직금 상여금 수당 4대 보험 등이 덩달아 따라 올라 실제 현장의 임금인상률은 26%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2교대 근무 섬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1월분 급료명세서를 보면 4대 보험과 식대를 제외한 실제 지급되는 봉급이 1인당 38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같은 기준으로 근로자 임금이 550만원에 달해 베트남의 동일업종 근로자 연봉 400만원과 중국의 800만원 선과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된다.

이같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에서 기업 채산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급기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늘려야 하고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40%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3교대를 시행하고 있는 면방과 화섬 등 섬유 대기업들로 주 56시간의 현행 근로시간이 법정 시간보다 4시간이나 초과돼 3교대 사업장들도 바짝 긴장하고 연일 인력충원과 자동화 설비 도입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서두르고 있다.

하물며 3교대 사업장이 이정도일진대 2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염색과 사가공 등 24시간 가동 시스템은 현재 사실상 1인당 12시간씩 주 8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52시간으로 줄이면 현재의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 인력을 3분의 1 이상 증원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러나 인력증원으로 인한 임금 부담 가중은 물론 인력을 아무리 충원하거나 증원하고 싶어도 내국인은 생산현장을 철저히 기피해 도저히 인력조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섬유사업장은 최소 주 6일 가동에서 주 5일 가동으로 줄여야 하고 그것조차 법정 근로시간이 초과되면 사람을 대신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서라도 생산량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4시간 풀가동체제의 생산공장은 주 5일만 가동하고 세워 놓을 수 없어 앞뒤가 막막하며 설사 주 5일 가동이 가능한 사업장들도 주 52시간 가동으로 수출과 내수용 주문량을 소화할 수 없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에 울고 있는 섬유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이란 메가톤급 충격에 잇따라 휘말리면서 기업마다 생사기로를 헤매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기업들이 아예 공장 문을 닫거나 해외 탈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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