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산협ㆍ패션협 공동 개정안 설명회… 업계 뜨거운 감자
-대정부 건의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균형있는 이익 도모해야

섬유패션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안법'이 1월 1일 발효는 되지만 전면 개정에 따라 6개월 유예된다.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와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는 지난 12월 20일 섬유센터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 시행되는 ‘섬유패션 산업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섬유패션 업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폭발적인 관심 속에 열띤 논의를 거치고 성황리에 끝났다. 2017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리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반향을 일으켰던 일명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면 개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등이 정부와 협의해 발의한 전안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 법령과 세칙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따른 우리 업계의 대응과 실무요령 등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의류패션 기업과 패션 디자이너, 소상공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한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안법이 우리 업계의 끼칠 영향과 이번 ‘전안법’의 개정안이 발의되기까지의 경과’(한국의류산업협회 이재길 본부장)와 향후 일정에 대해 업계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안법의 개선방안(국가기술표준원 지민호 연구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내용을 약식 소개했고, 또‘전안법 관련 섬유제품에 대한 실무 대응’에 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인 KOTITI 시험연구원(유형진 과장)에서 업계가 알고 준비해야 할 실무요령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발표 후 별도로 마련된 정부-업계 간 질의응답 시간에는 △ 정부에 의하여 마련될 하위법령과 세칙 마련 시 업계 대상 충분한 여론 수렴 △ 섬유패션 분야에 대한 품목별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 KC인증 비용과 인프라 활용 지원 등 질문이 이어졌다. 지난해 년초부터 진행됐던 전안법 시행ㆍ개정의 문제점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다양하게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정부 건의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균형있는 이익을 도모한다’는 전안법의 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의류산업협회 최병오 회장은 “전안법이 국민과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제품관련 피해예방의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지만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과 영세한 온오프라인 판매자의 활동이 위축되고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그 동안 정부와의 적극 논의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 등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응해 왔고, 특히 이번 설명회 등 관련 기관간 소통을 통해 업계 임직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입장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합리적인 한국형 ‘전안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설명회 개최 등 정보를 제공하며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 진행 중에 전안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통과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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