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사항 “불승인 명분 없다” 강행론 대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기능· 역할· 자산가치· 수익성 당위성 차고 넘쳐
-산업부 판단 착오 부른 사무국 무성의 도마에 합목적성 재승인 요청
-건축비 금융권 기채 완공 후 6년 내 전액 상환 자신 정상추진할 듯
-산업부 예산 승인권 연간 운영예산 국한 건물신축 승인대상 안돼

 

<속보> 세계 제일의 섬유·패션 원스톱서비스 비즈니스센터이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표방하는 글로벌 섬유센터 건립이 산업부의 불승인처분을 극복하며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위해 추진 주체인 섬유산업연합회는 1차 승인요청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완공 후 시너지효과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산업부의 불승인을 초래한 엉성한 건립계획을 재검토해 글로벌 섬유센터 건립에 따른 건설비 조달계획과 완공 후 단시일 내에 금융권 기채 상환 방안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시너지 효과와 미래자산가치 운영계획 등 구체 안을 새롭게 만들어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산업부가 불승인 이유로 내세운 과다한 차입금 조달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미래의 가치와 활용도를 외면한 채 현실안주론에 집착한 일부 반대론자가 제기한 모니터링 방법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다각적이고 합목적적인 당위성을 마련해 주무부처를 설득할 것으로 보여진다.
섬산련은 구성원 섬유패션 단체장과 업계 원로· 중진들은 지난 8월 열린 이사회와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한 현 섬유센터 자리에 초현대식 매머드 스마트빌딩 건립안이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불승인으로 차질을 빚은 것은 섬산련 사무국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이자 현재보다 몇 배 늘어난 자산가치의 수익모델을 통한 산업 지원방안의 합목적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채 부실한 자료로 승인요청을 한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5년 전 현 섬유센터 건립 당시 용적률 600%가 현재 800%로 완화돼 현재 지하 4층· 지상 19층· 연건평 1만 2000평 규모를 지하 6층· 지상 24층· 연건평 2만 4000평 규모로 건평 8000여 평이 늘어난 데 따른 수익모델과 자산가치 급상승은 물론 명실공히 섬유패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데서 생긴 오해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새롭게 초현대식 매머드 스마트빌딩으로 거듭나면 숙원이던 국내외 대형 패션쇼와 전시장, 교육장 등으로 사용될 대형 컨벤션센터는 물론 1층부터 6~7개 층을 패션 쇼핑몰로 활용해 임대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로펌이나 암웨이 등이 점령하던 현재의 부동산 임대 위주 섬유센터에 섬유 패션기업과 관련 단체를 집결시켜 국내외 바이어들이 이곳에 모여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섬유 단체장들은 보고 있다.
현재의 섬유센터는 완공된 지 25년이 돼 건물 수명은 남아있지만 건축면적이 작아 대형 패션쇼와 전시회가 어려워 섬유 패션기업과 단체들이 L 타워 등지로 장소를 모색해 행사를 치르는 절름발이 운영체제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때마침 한국전력 부지에 현대자동차그룹이 108층 규모의 마천루를 착공하고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에 잠실야구장 30배 규모의 대규모 지하도시를 건설하는 시점이어서 인근 글로벌 섬유센터가 완공되면 자산가치가 현재보다 몇 갑절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이 기능과 활용도는 물론 높아진 자산가치의 수익모델 등 건립 당위성이 차고 넘치는데도 산업부가 건립 승인을 반대한 것은 판단 착오이거나 규제간섭의 구시대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다수 섬유 패션 단체장과 업계 증진들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사회와 총회 의결사항을 주무부처가 사단법인 건물신축문제까지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반응이 빗발치고 있는 것은 물론 이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주무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고 조율하지 못한 채 설득력 없는 건립승인을 달랑 요청한 섬산련 사무국의 무성의와 실수를 많은 단체장과 업계 중진들은 질타하고 있다.
특히 섬유 단체장 중 글로벌 섬유센터 건립에 적극 찬성하는 인사들은 애당초 산업부에 건립승인사유가 타당 하느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주무부처가 사단법인 감사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관규정보다 우선된 설립근거 모법을 기준할 때 설립목적에 현저한 위반이나 위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함부로 해산조치 할 수 없는 보호책이 담겨 있다. 
또 섬산련은 산업부가 예산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타당 하느냐 여부도 논란거리이지만 현재의 예산 승인권은 연간운영예산운영에 대한 승인권일 뿐 건물신축 계정은 아예 승인대상이 아닌데도 섬산련 사무국이 일반 예산과 건축 신축 예산을 싸잡아 포함시킨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는 비판이 섬유 패션 단체장들 사이에서 나돌고 있다.
또 섬산련은 건축 신축비 1670억이 소요되지만 전문가들은 전액 금융권기채로 충당하되 건물완공 후 6년 이내 차입기채 전액을 상환할 청사진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따라서 섬산련이 보유하고 있는 140억원 규모의 현금을 전액 건축비로 전용하지 않고 공사 기간 3년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글로벌 섬유센터 건립은 섬산련 예산의 연간 운영계정과 달라 승인절차가 필요 없다는 의견과 함께 그럼에도 순기능과 시너지 효과 및 효율성· 자산가치· 건설비 조달 및 상환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산업부에 보내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진다.
섬산련의 이사진들은 이같은 보완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회장단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본격 재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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