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개 개성공단 협력업체 피 말리던 피해보상 종지부
-정부 지난주 교추협서 확인금액 미지급 703억 중 최종 확정
-개성공단 기업 이번 주부터 지원금 받아 전액 협력업체 전달
-개성공단 기업 협력업체 2년 갈등· 집단소송 직전 극적 화해

 

개성공단 기업과 수천 개 원부자재 협력업체들이 모처럼 반색하고 있다.
그동안 5000여 영세 협력업체 자산인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보상이 빠르면 이번 주에 지급될 것으로 보여져 1년 11개월간 피 말리는 고통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선인 개성공단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전을 준비하면서 거칠게 항의하던 원부자재 협력업체들이 평상심을 되찾고 소송준비를 포기하는 한편 개성공단 기업과 날카롭게 대립하던 살벌한 분위기도 봄눈 녹듯 해소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지난주 국무조정실과 통일부,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기업이 갑작스런 정부의 폐쇄조치로 가져오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보상을 위해 660억원을 지원키로 최종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10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군사작전 하듯 전격 폐쇄된 개성공단 사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본 유동자산 피해액 중 미해결된 보상금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유동자산 피해 금액은 외형적으로는 개성공단 기업 소유이지만 실제 내용은 개성공단 기업에 납품해 온 원부자재 및 패션 완제품 거래업체 소유이며 이는 영세 원부자재업체 5000개 업체(종업원 10만명 규모)에게 돌아갈 보상 금액이란 점에서 이들의 숙원이 해결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이들 5000개 개성공단 거래 원부자재 협력업체들은 개성공단 폐쇄 이 후 유동자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거래해 온 개성공단  기업에게 변상을 요청했으나 개성공단 기업 입장에서 공장과 설비 등 고정자산 보상이 피해 금액의 70% 수준에 그친 데다 유동자산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지불능력 불능으로 정부보상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설득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 기업과 거래해 온 원· 부자재협력업체 또는 패션 브랜드업체는 일단 개성공단 기업에게 책임을 묻고 일부 소송전까지 진행됐으며 영세 협력업체 등이 집단소송 움직임과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내기까지 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그동안 통일부가 유동자산 보상을 둘러싼 면장 확인과 삼일회계법인과 함께한 피해실태조사를 거친 후 결정한 보상범위가 개성공단 기업과 엄청난 괴리를 드러내는 난항을 거듭하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준비 과정 없이 전격 폐쇄한 정부 책임을 통감하고 660억 원의 유동자산 보상방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해 최종확정했다.
개성공단 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신고는 당초 2317억원에 달한 반면 이중 정부가 삼일회계법인과 면장 기준으로 확인한 금액이 1917억원이었으나 실제 보상 금액은 그동안 1214억원에 불과해 정부 확인금액보다 703억원이 보상되지 못했다.
특히 정부의 유동자산 피해 보상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해 피해액 70% 한도를 설정해놓고 이마저 업체당 한도를 22억원 이내로 묶어버려 피해규모 30억원 이내 기업은 70%를 보상받는 데 반해 피해 규모가 50억원~100억원 규모 회사는 70%는커녕 20~30% 보상에 머무는 모순을 드러낸 채 이에 따른 갈등이 지속돼왔다.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정부가 유동자산 피해 보상으로 660억원을 추가함으로서 개성공단 기업과 정부 간에 빚어진 대립과 갈등은 해소되게 됐다.
다만 유동자산 피해 보상은 사실상 마무리돼 5000여 영세 협력업체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대신 공장과 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액 보상이 70%에 그친데다 정부의 전격 조치로 기업의 사망신고나 다름없는 영업권 소멸에 따른 피해 보상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불씨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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