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료 일몰재심
-미국, 사우디 제품

 

인도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하는 가성소다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에 착수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 산하 반덤핑 관세 부서(DGAD)는 5년 시효 만료를 곧 앞둔 해당국가 가성소다 수입 반덤핑규제의 타당성을 재심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가성소다는 펄프 및 종이, 스테이플 파이버, 면직물 외 직물, 알루미늄, 비누 및 세제, 석유 정제, 신문 인쇄용지 등 다양한 물질의 제조에 사용된다. 

DGAD는 인도 알칼리 생산업자조합(AMAI)의 요청으로 인해 재심에 착수했다. 인도 내 3대 가성소다 생산기업으로는 DCW Ltd., 그라심(Grasim Industries Limited), 시엘 케미컬(SIEL Chemical Complex) 등이 있다. 

DGAD는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규제가 만료될 시 미국과 사우디아라바아에서 다시 덤핑 가격에 물량이 수입되는 현상이 나타날 지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사 기한(POI)은 2016년 4월에서 2017년 6월까지 15개월 기간이다. 2013~2014년, 2014~2015년, 2015~2016년, POI 기간이 덤핑과 불공정 무역 조사 대상 기한이 된다. 

인도에서 반덤핑 관세는 DGAD의 권고에 의해 재무부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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