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9월부터 중국산 화학제품 잠정 반덤핑 관세 39.8%~53.0% 부과로 반사이익 기대
미국 한국 PET 반덤핑 조사 착수 했으나 타격 없을 듯

 
일본 재무성은 지난 9월 2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PET 제품에 대해 최장 4개월간 반덤핑 관세율 39.8~53.0% 인상해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조사를 통해 일본 기업의 손실이 인정될 경우 향후 5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티케이케미칼 관계자는 “일본 PET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은 년 40만톤 규모로 점유율이 50%를 상회한다”며, ”이번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로 저가 중국 제품이 타 경쟁국 대비 품질 및 지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내 제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당사의 일본시장 확대 및 수익성 향상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27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난야 플라스틱 등 4개 미국 업체의 제소에 따라 한국 등 5개 국가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PET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 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며, 한국 기업으로는 티케이케미칼 등이 지목된 가운데 회사는 “당사 PET Chip의 미국시장 수출비중은 미미한 수준으로 대응여부는 검토 중에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