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섬유· 패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누명 ‘황당’
일부 인터넷매체 대규모 기업집단 무관 섬유· 패션기업 거명
규제대상 아닌 수출기업까지, 영원무역· YMSA도 피해 입어
공정위 시행형 개정도 연매출 5조 이상 대상, 섬유· 패션기업 무관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그룹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분위기에 편승해 최근 일부 인터넷 언론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닌 섬유·패션 중견기업 상호를 거명하며 마치 일감 몰아주기 처벌 대상인양 왜곡 과장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인터넷매체에서 일감 몰아주기 수혜기업으로 지목한 해당 섬유· 패션기업은 현행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인 연매출 10조 이상의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은 데다 공정위가 시행령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키로 한 규제대상 연매출 5조원 이상 기업집단과도 무관한 회사다.
또 해당 섬유· 패션기업은 매출의 98~99%가 해외 현지관계법인과의 수출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외관계법인 매출은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아닌데도 마치 규제 대상 기업인양 기사를 왜곡해 피해 당사자가 해당 인터넷 언론사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아닌 중견기업이 이같은 황당한 아님 말고 식 왜곡 보도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비해 각별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인터넷신문에서 영원무역이 관계사인 ‘와이엠에스에이(YMSA)’에 일감을 몰아준 것처럼 과장 왜곡 보도해 독자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기업 이미지 실추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인터넷신문은 와이엠에스에이가 “지난해 매출액 355억 4400만원 가운데 329억원을 특수 관계자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시켰다”며 “내부거래 비중이 92.6%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 2014년에는 매출 289억 6100만원 중 262억 600만원(90.5%), 2015년에는 370억 4800만원 중 347억 300만원(93.7%)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매출이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이 피해업체 측인 영원무역과 YMSA 측의 반박 논리이며 “한마디로 황당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실제 영원무역의 관계사인 와이엠에스에이는 “현행 상증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이 되는 연매출 10조원 이상 또는 개정된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매출이 없다”는 사실을 공정위나 세무당국은 물론 경제계 모두가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사에서 적시했듯이 YMSA는 매출의 98~99%가 해외현지관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며 “현행관련법상 해외현지관계법인과의 매출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썼거나 만약 알고도 고의로 왜곡 과장 보도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영원무역과 관계사인 YMSA는 현행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대규모 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않은 데다 수출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영원무역관계사가 일감 몰아주기 수혜 대상인양 보도한 것은 “상식도 진실도 모르는 왜곡 과장 보도”라고 해명하고 있다.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은 YMSA는 영원무역 수출 거래선을 위해 새로운 원부자재를 개발 소싱하여 영원무역의 해외현지법인공장에 직접 수출하는 회사이다.
또 YMSA의 해외현지법인공장 거래 매출 영업이익률은 1~2% 이내에 불과해 현지법인공장 이익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져 YMSA는 어떠한 부당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일부 인터넷 매체의 왜곡 과장 보도로 자칫 독자나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걱정하고 있는 영원무역은 일단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창사 이래 준법경영을 실천해 온 당사 및 관계사 일동은 향후에도 정도경영을 통해 고객과 주주, 협력사 및 임직원 등 사회구성원 모두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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