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부과율 2배
입점 협력업체에 독선· 횡포 적발 시 과징금 폭탄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백화점의 갑질 횡포 전성기에 해가 지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갑질에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 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독선과 횡포를 일삼던 백화점 횡포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상조호의 공정위가 백화점· 대형마트의 갑질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대형 유통업체에 매기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2배 높이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기존 30%~70%에서 60~1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대성이 약한 위법행위의 경우 법 위반 금액의 60%,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100%, 매우 중대할 경우 14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공정위가 소관 하는 법률 중에서 하도급법에 이어 기업이 위법행위로 챙긴 이득보다 과징금을 더 크게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백화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협력업체에 휘둘렀던 갑질의 사안에 따라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감시감독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 조정도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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