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로 섬유쿼터가 완전 폐지되는 가운데 개도국의 융통성쿼터인 조상사용이 없는 마지막해인 내년에는 한국의 대미의류쿼터 소진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관련 섬유단체와 업계관계자 분석에 따르면 WTO규정에 따라 2005년부터 미국과 EU, 캐나다의 섬유쿼터가 완전 폐지돼 교역이 자유화되면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을 무기로한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등 후발개도국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수출활동이 활기를 띨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시장보호막 역할을 했던 섬유쿼터가 폐지되면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그중에서도 직물보다 의류수출이 가장 결정타를 맞을 것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쿼터시행 마지막년도인 내년에는 섬유수출국 어느나라에도 지금까지 사용해온 조상쿼터가 허용되지 않아 이에따른 변수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이는 한국의 경우 당초 쌍무협정시 융통성보다 협정량에 비중을 두고 조상사용한도를 2% 이내로 제한하는데 동의해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등 섬유수출개도국등은 조상사용범위가 협정량의 8~10%에 달해 조상사용여부에 따라 엄청난 영향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이에따라 지난 7월26일부터 3일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ITCB(섬유개도국기구)총회에서 이들 참가국들은 미국이 내년에도 조상사용을 허용해주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까지 했다.이는 10%에 육박하는 조상쿼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 개도국들의 쿼터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기구까지 동원해 미국측에 촉구한 것이다.물론 한국대표단은 회원국이면서도 이같은 조상사용에 찬동하지 않았다.그러나 미국측은 ATMI(미국섬유제조업자협회)의 반대를 의식, ITCB 총회에서 채택한 이같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일단 개도국 대형의류수출국은 대미의류수출활동이 쿼터부족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와관련 대미의류쿼터 소진이 안돼 쿼터가 남아돌고 있는 한국은 이같은 내년도의 특수한 환경에 영향받아 오히려 쿼터소진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분석이다.그만큼 다른 섬유수출국들이 쿼터가 부족해 수출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으로부터 쿼터 여유가 있는 한국에 오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전망은 내년도 미국경기회복여부가 좌우하겠지만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등지에서 쿼터부족으로 들어가지못한 의류품목일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2005년 1월1일부터 섬유쿼터가 완전 폐지되는 순간 중국의 독무대를 시발로 임금이 높고 인력난이 심한 한국의 의류수출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같은 섬유중에서도 직물과 원사쪽은 부담이 덜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