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3천만원 예산 투입…섬유 업종 75% 지원
섬유 업종은 섬유소재연구원에 신청 접수

경기도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전안법은 의류나 가방 등 직접 신체에 접촉하는 생활용품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Korea Certificate)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경기도는 5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KC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안법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41종 해당 품목을 제조ㆍ수입ㆍ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 하는 소상공인들이다. 도는 우선 섬유원단과 가구 분야에 대한 KC인증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섬유원단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가구는 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면 KC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섬유원단은 인증 비용의 75%, 가구는 30~50%를 지원하게 된다. 도는 조만간 접수방식, 지원절차, 검사비용 지급 방법 등을 각 시험분석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낡은 규제를 담은 전안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은 안전관리와 보상책임을 강화하고 의류 등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은 제조ㆍ수입ㆍ판매ㆍ구매대행ㆍ판매중개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 등 논란이 일자 일부 조항이 1년 유예되긴 했으나 KC 인증에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폐기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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