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차관 주재 간담회…최병오 회장 개정 건의
의류산업協ㆍ온라인쇼핑協ㆍ병행수입업協會 등 참석

업계의 특성 반영해 전안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국내 의류패션 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의류패션 업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017. 1. 28 시행)’과 관련해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청취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동대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원단생산 업체, 구매대행 업체 등 업계 관계자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업계의 애로사항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제도의 필요성과 개정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정만기 1차관은 “정부가 소비자를 위한 제품안전 관리 강화와 국민권익을 위해 이번에 전안법을 개정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조자 및 유통업자 등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의 부담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의류패션 및 온라인 유통 업계에 대한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고 세심하게 법 개정을 검토하고 개선을 지속하겠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안법과 관련된 제도 안착과 법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개선방향을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의류패션 업계 대표로 참석한 최병오 한국의류산업협회 회장은 “동대문과 남대문을 중심으로 한 영세 소상공인은 물론 패션 디자이너와 기존 업체 등 대부분의 관련 사업자가 해당되는 사안으로 의류패션 제품을 제조ㆍ유통ㆍ판매하는 다양한 구조에 대한 영향 파악이 미흡했다”면서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 빠른 제조ㆍ생산ㆍ유통이라는 우리 의류패션 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전안법 시행으로 현재 업계의 강점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또 신유통 구조인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영업 및 매출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라며 전안법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 의류패션 제품 원단 공급자(염색 업체 등) 품질보증과 안전요건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것, 둘째, 공급자 적합 확인기관의 지정 확대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인터넷 인증이나 시장특성을 고려한 24시간 간이검사제도 도입 등 인증과 검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인증비용의 인하와 제도 안착 전 분야별 지원방안 검토를 적극 건의했다. 셋째, 전안법 적용대상이 되는 가정용 섬유 등 생활용품 대상 품목에 대한 현실감 있는 재분류와 현행 KC마크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항목조정 등 실질적인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넷째, 성인용 의류 등 생명 위해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는 KC 표시 ‘권장’으로 개선 완화해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는 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안법은 수범자인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에 대한 법 시행 전 충분한 의견 청취와 공감대 형성 및 홍보가 아쉬웠다”며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과 산업의 진흥 측면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 협회, 단체와 기관등과 협의해 공익 방송과 홍보자료 배포, 정보제공 활동 등이 충분히 개정안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단체에 의한 지속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전안법 제도의 분야별 홍보와 국민적 법 시행에 따른 공감대 형성으로 소비자 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무리없이 마련하고 전안법 제도를 선진화하는데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류산업협회는 동대문 등 상권별,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의류패션 업계의 의견과 입장을 취합해 산업부에 전달하고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회 개최 및 홍보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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