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원성ㆍ소비자 외면ㆍ매출부진 연말 1차부도
자산 512억ㆍ부채 369억…작년 상반기만 7억 순손실

아웃도어기업 에코로바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코로바는 지난달 말 서울 중앙지법 파산 2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채무 과다를 사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된 바 있다.
에코로바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자산 512억 원, 부채 369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2015년 초 협력업체에 매출 대금 지급을 부당하게 늦추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에코로바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중소기업청이 에코로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계약 체결 협의로 고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만 7억 원 대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며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이와 함께 최근 침체된 아웃도어 시장도 에코로바 자금 조달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