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별 1~4%
수출 증대 기업 혜택

파키스탄에서 텍스타일 산업에 새로운 관세 환급 제도를 도입한다.
파키스탄 매체 비즈니스 리코더는 최근 정부가 텍스타일 제조 및 수출 산업에 1~4%에 해당하는 관세 환급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 환급은 1년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이전해보다 많은 양의 수출을 한 기업들에 제공된다.
파키스탄의 섬유부에서 발표한 “관세 환급 제도 2016~2017 (Drawback of Local Taxes and Levies)” 방침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선박으로 운송된 화물의 물량을 기준으로 2015~2016 시즌에 2014~2015 시즌보다 10% 이상 더 많은 수출을 달성한 기업들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패브릭 카테고리에는 1%의 환급율이 적용되고, 메이드-업 카테고리에는 2%의 환급율이, 가먼트 카테고리에는 4%의 환급율이 적용된다.
수출 물량은 각 카테고리 별로 구분되어 측정된다고 한다.
환급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생산자이자 수출업자인 기업이 파키스탄 정부의 섬유부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상무부 무역 기관(DTO) 내 섬유 조합의 회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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