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1· 2심 판결 법적용 잘못취지
서울고법 곧 재심거쳐 선고, 결과 주목

박성철 전 회장.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성철 전 신원그룹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1, 2심 재판부의 법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서울고법원 항소심에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탈세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으로 지난 5월 20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박성철 피고인에 대한 1, 2심 재판부의 법적용이 잘못 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박회장은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재심 재판을 받게 되며 재심과정에서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회장은 1,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내세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교회를 위한 거액의 헌금외에 개인적으로 한 푼도 빼돌린 일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해 검찰  구형 8년에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7부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검찰 구형 8년에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바 있다.

 그러나 박회장과 변호인측은 혐의 내용을 상당부분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형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고법 재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박회장과 함께 기소된 차남 박정빈 부회장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2심 재판부 판결처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의류 수출· 내수 수출의 중견 기업으로 키운 탁월한 경영능력과 함께 한국 섬유산업연합회장· 의류산업협회장· 국가조찬기도회장등 많은 공직을 맡아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박회장이 부회장인 차남과 함께 동시 법정 구속된데 대해 가족, 회사측은 물론 섬유 패션업계와 종교계등에서도 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 섬유산업연합회와 각 섬유패션단체와 기독교계· 개성공단 입주기업대표들은 박회장의 업계와 사회· 종교계등에 기여도 등을 감안해 법원에서 선처해줄 것을 여러 차례 재판부에 탄원한 바 있다.

한편 신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함께 구속된 충격 속에 망연자실했으나 3남 박정주 사장이 경영을 맡아 회사를 정상적으로 이끌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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