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적용 기간 연장
벨크로 테이프, 1.87$/k

인도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벨크로 테이프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시키기로 했다.
가먼트, 풋웨어, 완구, 가방, 자동차 실내 커버 제조 등에 종종 쓰이는 일명 ‘찍찍이’ 벨크로 테이프는 지난 5년 동안 중국에서 인도로 수입될 때 반덤핑 관세가 적용돼 왔으며, 향후 5년간 이 관세가 다시 적용될 예정이다.
제품의 공식 명칭은 ‘narrow woven fabrics hook and loop velcro tapes’로, 킬로 당 1.87 (미국) 달러의 관세가 적용된다.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인도 상공부의 반덤핑 사무국 (DGAD)이 연방 관세 기관인 센트럴 보드 오브 익사이즈 앤 커스텀즈(CBEC)에 기간을 연장시켜 줄 것을 제시했다.
인디안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DGAD는 해당 중국 수입품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두 번의 일몰 재심을 제시했다고 한다. 2010년 10월에 2015년 10월까지 반덤핑 관세를 한번 연장시킨 바 있으며, 2015년 10월 만료일에 가까워져 다시 관련 업계에서 DGAD에 재심을 신청했다.
2015년 10월부터 덤핑 현상이 다시 나타나거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한 DGAD는 지난 5일 반덤핑 관세를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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