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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 중소 가연업계 공조 무산 태도 바꿔 추진
국내산업 피해 심각, 공멸위기 공감 이견 조율
10년 부과 중국산 연장, 폭증하는 베트남· 인도산 추가

국내 일부 화섬업체와 중소 가연업계 간 공조체제가 삐꺽하면서 물 건너갔던 중국산 DTY 반덤핑 관세 연장을 위한 제소문제가 재추진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중국산 DTY의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된 상황에서 소나기 수입 방지를 위한 연장 제소가 불가피 했으나 화섬업체와 가연업체 간의 공조 붕괴로 포기한 후유증이 예상 외로 심각해지면서 불씨를 본격 되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 양사에 의해 지난 2006년 중국산 DTY수입 봇물을 이유로 반덤핑 제소를 단행하여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 피해를 인정, 1차 원심 판정에 이어 재심과 2차 재심을 거쳐 금년 말까지 10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덤핑 관세율은 2차 재심과정에서 인하돼 중국 행리사 2.69%, 생홍 3.69%, 기타 중국 업체 8.69%를 부과하고 있으나 행리와 생홍산 DTY는 덤핑관세를 부과 받고도 가격이 국산보다 싸 연간 10만톤을 훨씬 상회한 물량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어 국내 관련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금년 말로 종료되는 중국산 DTY의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앞두고 이의 연장을 위한 3차 재심 제소 시한이 지난 6월 18일로 종료됐는데도 화섬업체와 중소 가연업체 간에 공조를 위한 의견 조율이 실패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중국산 DTY의 한국 수출이 더욱 날개를 달게 됐다.
중국은 행리와 생홍뿐 아니라 8.69%의 고율 관세부과 대상인 중소 화섬업체들까지 가세해 내년 1월부터 활짝 문이 열리는 한국 시장을 겨냥해 대규모 가연설비 신증설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관련업체가 긴장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산 DTY뿐 아니라 올 들어 베트남산 DTY가 물밀듯이 국내 시장을 파고들어 국내 화섬 및 가연업체는 물론 중국산 DTY마저 베트남산에 밀려 증가율이 감소되고 있다.
실제 올 들어 상반기 현재 중국산 DTY의 국내 반입은 작년 동기에 비해 오히려 9%가 감소된 반면 베트남산 DTY는 작년 동기보다 무려 114%나 폭증했다.
이는 대만의 거대 화섬업체들이 베트남에 대규모 고속 가연기 설비를 확대하여 가격이 싼 중국산 POY를 가져다 DTY를 생산하면서 품질과 가격경쟁에서 중국산을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품질이 조악하지만 가격이 싼 인도산 DTY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어 중국산에 시장을 잠식당한 국내 DTY 생산업체들이 사면초가를 맞고 있다.
상황전개가 이렇게 되자 수입 DTY에 대해 반덤핑 관세 연장 제소를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했던 중소 가연업계에서 위기감을 느끼며 포기했던 DTY 반덤핑 연장 제소문제가 본격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에 따라 DTY 반덤핑 제소는 단순한 중국산뿐 아니라 소나기 수입이 이루워지고 있는 베트남산과 인도산을 포함시켜 무역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TY는 일반 레귤러사의 경우 중국산은 한국산보다 파운드당 50원이 싸고 베트남산은 중국산보다 또 50원이 싸 한국산과 베트남산 DTY 가격차는 파운드당 100원이나 나고 있으며 환편니트직물의 이면사(빽사)로 사용되거나 현수막용으로 쓰이는 인도산 DTY는 이보다 더욱 싸 국내 산업은 차별화 특수사를 제외하고 경쟁력을 잃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27일 개최되는 화섬업계와 대구직물업계 간 정례모임인 화섬산업발전협의회에서 관련 당사자 간 별도 모임을 갖고 이의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난 6월 18일로 중국산 반덤핑 제소 3차 재심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라서 연내에 화섬 해당 업체와 중소 가연업체가 공조해 덤핑 제소를 단행 하드라도 무역위원회의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17년 말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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