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맞은 中企 ‘비명’

내년 최저임금 7.3% 인상, 기업 실질 임금 13% 올라
기본급 19만원· 사대보험· 퇴직급여 포함 월 22만 4800원 추가
외국인 근로자 2교대· 특근· 연장수당 포함 330만원 넘어
영세 中企 제조업 생존 위협· 동남아 탈출 불가피

최저임금이 4년 새 명목상 33% 인상된 것과 달리 기업부담은 이보다 배에 가까운 50% 이상 실질 상승한 가운데 현장에서 2교대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월 임금이 내년부터 330만원 수준으로 오르게 됐다.
따라서 현재의 임금 구조로도 영세 중소기업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제에 따라 국내 기업을 동남아 저임국가로 내쫒는 고임금 정책으로 영세기업들이 더욱 가쁜 숨을 홀딱거리는 위기국면을 맞게 됐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으나 기업이 부담하는 실질임금 상승은 최소 1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중소제조업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고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3교대 근무를 근본적으로 거부한 채 휴일 특근과 평일 연장근무 등의 2교대 근무를 선호하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을 기준으로 한 월급 135만 2230원(209시간)보다 훨씬 높은 실질 임금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내년 최저임금이 기본급에서 올보다 9만 1960원이 오르지만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월 6일간 휴일근무 추가 차액 3만 1680원(6일 8시간 근무 평일 임금 1.5배), 여기에 28일간 하루 3.5시간 연장근무 수당 1.5배 차액 6만 4680원이 추가되게 된다.
따라서 2교대 근무 외국인 근로자가 월 급여에서만 올해 258만 840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7.7% 기본급 인상과 휴일, 연장근무 분 18만 8320원이 추가돼 도합 276만 9160원으로 월급여가 늘어나게 된다.
단순한 월 급여액 증가액(18만 8320원)뿐 아니라 급여 7.7%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퇴직급여 등 사업주 부담금 역시 연쇄적으로 인상돼 기업의 지불 능력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4.5%) 부문에서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 보다 8474원이 늘어나고 건강보험료(3.06%, 6.55% 장기 요양)에서 6139원이 늘어난다.
또 고용보험료(0.9%)가 1694원 늘어나고 산재보험(0.7%)에서 1318원이 추가된 데다 퇴직급여에서 추가로 1만 8832원이 늘어나 사업주 부담금이 3만 6458원 늘어난다.
이로써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월 급여 지급에서 18만 8320원, 4대 보험과 퇴직급여 등에서 3만 6458원이 증가해 도합 월 22만 4778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함으로써 2교대 근로자 50명을 고용하는 중소 제조업체는 추가로 연간 1억 5000만원 내외의 부담을 안게 됐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2교대 근무를 기준해 기본급과 휴일· 연장근무 수당 및 4대 보험· 퇴직급여를 포함해 월 330만 5281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생존 자체가 어려워 시난고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연례행사로 올리고 있어 인력난까지 겹치는 영세 중소제조업은 동남아 등지의 저임금 국가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더욱 최저임금제 적용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근로자와는 무관한 영세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해당돼 계속되는 임금 상승으로 영세 중소제조업들이 경영 압박을 받아 신규 투자는 엄두 내지 못하고 문 닫는 기업이 늘어나 그나마 유지하던 일자리마저 감소하는 심각한 역풍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7.3%를 기준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2교대 급여계산(30일 기준 월 2회 휴무)은 별 표와 같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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