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엘엔코 이재엽 대표, ‘루이까스텔’ 상표권료로 3년간 200억 수령

- 업계 기준보다 턱없이 높아 … 패션CEO 최고 연봉의 5배 넘어

- 로열티축소 불구 지급수수료는 그대로, “직영점 확대 탓” 해명 

브이엘엔코(대표 이재엽)가 전개하는 볼륨 골프웨어 브랜드 ‘루이까스텔’의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메르스 악재에 혹독한 내수침체까지 겹쳐 최악의 시장 환경이었던 지난해에도 루이까스텔은 1968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대비 15% 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실판가 기준 3000억원이 넘는 실적으로, 국내 단일 골프웨어 브랜드로는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이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37%에 달했다.

루이까스텔의 이 같은 미증유의 성공과 더불어 이재엽 브이엘엔코 대표의 주머니도 덩달아 두둑해지고 있다. 루이까스텔의 상표권자인 이 대표는 자신이 대표이자 최대주주(65.4%)로 있는 브이엘엔코로부터 상표 사용에 대한 로열티로 지난해 54억2000만원을 수령했다.

이 대표는 이미 2013년 60억2000만원, 2014년 85억3000만원을 루이까스텔 상표권 로열티로 받은 바 있다. 3년간 이 대표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로열티 총액은 2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패션 업계 연봉킹이었던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의 연봉 38억7000만원의 5배가 넘는다.

이 대표는 루이까스텔의 상징인 ‘강아지 심벌’을 LG패션(현 LF) 재직 중이던 2003년 상표 출원해, 이듬해 25분류(의류)와 18분류(피혁·잡화)의 등록을 마쳤다. LG패션에서 골프·아웃도어 브랜드 전개를 두루 경험한 베테랑인 그는 2007년 퇴사 후 곧바로 브이엘엔코를 설립하고 루이까스텔 영업을 시작했다. 사업 초기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2011년 이후부터 합리적인 가격과 감각적인 컬러를 앞세워 매출 수직상승을 시작했다. 루이까스텔의 성공에는 완성도 높은 강아지 심벌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루이까스텔하면 허리가 긴 강아지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기 때문.

한 골프웨어 업계 관계자는 “가독성 높은 루이까스텔 심벌이 브랜드 시장안착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상표권자로서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핑’ ‘파리게이츠’ 등 해외 유명 브랜드를 전개하는 대표 골프웨어 전문기업 크리스패션이 지난해 글로벌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총액이 28억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회사의 대표가 로열티로 챙기는 액수로는 업계 정서상 과한 게 사실”이라고 꼬집다.

브이엘엔코는 이 대표 소유의 상표를 2012년까지 무료로 사용했고, 2013년부터 로열티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본지는 지난해 7월12일 ‘매출 5% 로열티가 대표이사 주머니로’ 제하의 기사를 통해 브이엘엔코와 이 대표간의 상표권료 관련한 내용을 최초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까지 매출의 5%를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취재 과정 중 회사 측는 “2015년부터는 상표권료를 3%로 조정한다”고 알려왔었다. 실제 지난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대표에 로열티로 지급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브이엘엔코가 지난해 지급수수료로 지급한 비용은 총 123억원으로 전년(126억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로열티를 31억원 덜 지급했지만, 지급수수료 과목 액수는 그대로인 셈.

지급수수료는 자문료·사용료·기장료 등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매년 큰 차이가 없는 과목이다. 이른바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적지 않은 이유다.

같은 골프웨어 전문기업인 한성에프아이의 지난해 지급수수료는 20억2000만원으로 매출(1176억원) 대비 1.7% 수준이었다. 브이엘엔코는 매출 대비 지급수수료가 6.2%에 달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박진보 브이엘엔코 경영기획팀 과장은 “상표권료로 이 대표에게 54억원을 지급한 것이 맞으며, 그럼에도 지급수수료가 줄지 않은 이유는 지난해 직영점을 늘리면서 숍마스터의 급여가 수수료로 지급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지급수수료'는 어떤 계정 과목?

상대방에게 용역, 즉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 송금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특허권 사용료, 로열티, 법률회계자문수수료, 강사료, 도메인 등록수수료, 감정수수료, 감정평가사 자문료, 경비용역비, 경영컨설팅 자문료, 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기장료·자문료 등이 이 과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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