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케미칼‧ 성안합섬 vs 중소 가연업계 공조 삐꺽

무역위에 3차 재심 요구 안하면 연말 덤핑관세 종료 사태 심각
3차 재심 시한 6월 18일 임박 양축 이견 조율 안 돼 포기 가능성
현행 덤핑관세 부과해도 연 10만톤 반입, 해제되면 국내산업 초토화

중국산 DTY의 무차별 덤핑공세로 국내 화섬업계와 중소 가연업계의 심각한 산업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당사자인 국내 관련업계의 공조체제가 삐꺽하면서 소나기 수입의 제동장치였던 반덤핑관세 부과가 철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중국산 DTY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폐지되면 행리와 생홍 등 중국의 초대형 화섬기업뿐 아니라 중국의 중소화섬업체가 생산하는 DTY사가 물밀듯이 국내시장에 반입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 국내 화섬업체와 중소 가연업체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반덤핑 제소에 공조체제를 구축해야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행리와 생홍 등 세계 최대규모의 화섬생산 능력을 자랑하는 중국 화섬업체의 대량생산체제 규모경쟁을 앞세워 한국시장을 무차별 유린하는 바람에 국내 TK케미칼과 성안합섬이 앞장서 2006년부터 반덤핑 제소를 단행해 소폭이나마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2006년 국내 화섬업체의 반덤핑 제소를 시발로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1차 원심판정에 이어 재심과 2차 재심을 거쳐 금년 말까지 10년간 적용해온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이 추가적인 재심요청이 없는 한 금년 말로 종료된다.
그러나 행리와 생홍은 2차 재심과정에서 2.69%에서 3.69%의 덤핑 마진 관세를 부과 받고 있으나 이 같은 반덤핑 마진 관세 부과에도 불구 저가 공세로 연간 10만톤 이상의 중국산 DTY가 국내에 들어와 국내 시장을 대거 잠식하고 있다.
덤핑 마진 관세를 부담하고도 한국산보다 싸게 공급하는 바람에 중국산 DTY가 지속적으로 국내시장에 대량 반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국내 화섬업체와 중소 가연업체는 중국산과의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시장 방어에 총력전을 경주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중국산과의 가격경쟁에 힘이 부치고 있다.
문제는 2006년부터 원심과 재심, 2차 재심 제소를 통해 10년간 유지해온 중국산 DTY사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이 일단 금년 말로 종료되면서 추가적인 제소 시한이 오는 6월 18일로 박두하고 있어 이 시한이 지나면 다시 추가 재심을 하드라도 빨라야 1년 반 이상의 심의 판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반덤핑 마진 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중국의 양대 화섬메이커인 행리와 생홍의 공세는 더욱 강화됨은 물론 이들 양사보다 덤핑 마진 관세율이 훨씬 높은 중국내 중소 화섬업체들까지 가세해 한국시장을 초토화시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이 절박한 상황임에도 그동안 공조체제를 다짐하며 3차 재심 제소를 다짐했던 TK케미칼, 성안합섬과 중소 가연업체가 최근 갑자기 공조를 파기하며 무역위원회 제소를 포기할 의향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화섬업체와 중소 가연업계는 양 업계의 제소 공조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노출됐다 해도 만약 6월 18일 제소 시한을 넘겨 연말 해제가 현실화 될 경우 화섬업체와 가연업체 모두 중국산 DTY에 시장을 송두리째 내주는 우를 범하게 돼 며칠 남지 않은 시한 내에 양 업계가 다시 공조 제소하는 방안이 필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화섬업계는 한국시장 섭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덤핑관세 부과만 해제되면 한국시장 장악은 시간문제라고 장담하고 있어 국내 관련업계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중국산 DTY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위협을 느낀 TK케미칼과 성안합섬이 앞장서 2006년 처음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제기해 1차 2006년 10월 중국산 DTY는 6.53~8.69%, 대만산 DTY 6.60~8.69%, 말레이시아산 2.78%의 덤핑 판정을 받아 덤핑관세를 적용했었다.
또 2010년 10월 원심판정 시행이 마감된데 따라 재심요청을 단행해 다시 중국산은 3.36~3.69%, 대만산 2.37~7.35%, 말레이시아산 5.59% 덤핑관세를 부과했었다.
이어 무역위원회가 2013년 11월에 결정한 2차 재심 판정은 중국산 2.72~3.69%, 대만산 2.22~7.35%, 말레이시아산 3.96~5.59%의 덤핑마진 관세를 적용 부과해와 올 연말까지 시행된다.
그러나 대만산과 말레이시아산은 덤핑관세 부과 후 수입이 극히 미미할 정도로 줄었으나 중국산은 지금도 연간 10만톤 이상 규모가 수입되고 있어 만약 덤핑관세 부과가 해제되는 순간 날개를 달아주어 한국시장을 무차별 잠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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