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케미칼‧성안합섬‧신합섬협의회 공조

중국산 DTY 10년(3차) 덤핑마진 부과기간 연말 종료
인도산 DTY 신규제소 병행, 국내산업 피해 심각
중국산 월 1만톤 이상, 인도산 월 2천톤 이상 반입

인도산 DTY사에 대한 신규 반덤핑 제소를 준비해온 국내 일부 화섬업체와 중소 가연업체가 계획을 바꿔 오는 연말로 또다시 3년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중국산 DTY사에 대한 3차 반덤핑 재심 신청을 동시에 병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그동안 TK케미칼과 성안합섬 양사에 의해 3차에 걸쳐 중국산 DTY사에 대한 원심→재심, 재심연장 제소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중소 가연업체 모임인 신합섬협의회가 전면에 나서 공동 제소에 나서기 위해 해당 화섬업체와 막바지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TK케미칼과 성안합섬 등 일부 화섬 메이커와 신합섬협의회(회장 박윤수)는 중국산에 이어 매월 2000톤 이상씩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인도산 DTY사의 국내반입에 따라 인도산 DTY도 신규로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전략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간 10만톤 이상씩 국내에 반입되면서 국내 산업의 붕괴위기를 재촉하고 있는 중국산 DTY의 원심에 이은 2차 재심 덤핑마진 부과 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되면서 재심 연장 제소 신청기한이 만료 6개월 전인 오는 6월 18일까지 마감된 점을 감안, 중국산 DTY사 3차 재심 재소문제가 발등의 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K케미칼과 성안합섬 양 화섬업체와 신합섬협의회 회원사 9개 업체가 공동으로 중국산 DTY사 3차 재심 연장 제소를 6월 18일까지 먼저 단행하고 이어서 인도산 DTY사 반덤핑 제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분위기는 중국산의 3차 재심 연장 제소와 인도산의 신규 덤핑 제소를 동시에 병행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DTY사 업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중국산 DTY는 연간 10만톤 이상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타격이 매우 큰 상태이며 이 때문에 TK케미칼과 성안합섬이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단행했으며 1차 2006년 10월 중국산은 6.53~8.69%, 대만산 6.60~8.69%, 말레이시아산 2.78%의 덤핑 판정을 받아 덤핑관세를 적용했었다.
또 2010년 10월 원심판정 시행이 마감된데 따라 재심요청을 단행해 다시 중국산은 3.36~3.69%, 대만산 2.37~7.35%, 말레이시아산 5.59%의 덤핑마진 관세를 부과했었다.
이어 무역위원회의 2013년 11월에 결정된 2차 재심 판정은 중국산 2.72~3.69%, 대만산 2.22~7.35%, 말레이시아산 3.96~5.59%의 덤핑 마진률을 적용해 이에 따른 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따라서 2006년부터 1차 원심판정에 이어 재심과 2차 재심을 거쳐 금년 말까지 10년간 적용해온 이들 국가의 DTY사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번에는 중소 가연업체 모임인 신합섬협의회 회원사(9개사)가 전면에 나서 TK케미칼성안합섬과 함께 중국산 DTY사의 사실상 4차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위한 제소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지난 10년간 중국산과 함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아온 대만산은 지난해 수입실적이 연간 4000톤에 불과하고 말레이시아산은 아예 통계조차 잡히지 않은 정도로 반입량이 없어 이번에는 대만과 말련산은 제외하고 중국산에 국한하고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인도산을 병행 제소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할 경우 제소회사의 대차대조표를 통한 손익 경영실적의 결산서를 비롯 관련 구비 서류가 방대한데다 업체별 거래내역 등 영업 비밀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업체의 기명 또는 영문 이니셜 표기 등을 놓고 이견이 있어 이에 따른 조율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TK케미칼과 성안합섬 양대 케이커와 중소 가연업체 모임인 신합섬협의회간 이미 국내 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중국산의 3차 재심연장 제소와 인도산 DTY의 신규제소 원칙에는 이미 합의했기에 6월 18일 이전 제소는 차질 없이 단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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