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겼던 지자체 보조금 지원 법적규정 명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전순옥 의원 대표 발의, 야당의원 18명 공동 발의
섬개연ㆍ다이텍 진주실크연 등 8개 연구소 수혜

섬유개발연구원과 다이텍ㆍ에코융합섬유 연구원ㆍ진주실크 연구원 등 전문생산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이 중단됐던 사업비 예산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장치가 마련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2014년초 명시적 근거없이 지자체들이 임의로 전문생산기술 연구원에 사업예산을 지원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어 확실한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므로써 전문생산기술연구원들이 기관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있어 이를 법적으로 구제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 9일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대표 발의자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전문생산기술 연구소가 그동안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왔으나 2013년 행안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예산지원을 못하도록 조치하면서 법적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 행안부의 이같은 제동은 전문생산 연구소에게 지자체들이 선심쓰듯 예산을 낭비할 것에 대비해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로인해 전문생산기술 연구소들이 예산의 일정부문을 의존하던 지자체의 사업자금 지원이 중단돼 사업수행과 기관운영에 큰 타격을 받아왔다.
행안부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섬유개발연구원과 다이텍, 패션산업연구원 등 대구 경북지역 생산기술 연구소의 경우 대구시와 경상북도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10억원 내외까지 예산을 지원받아 왔으나 2013년 지방재정법 개정이후 예산지원이 안돼 고통을 받아왔다.
다만 일부지역은 이같은 행안부조치 이후 해당 지자체조례를 이용해 겨우 사업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명시적 법적근거가 없어 논란의 소지가 컸다.
이같은 행안부조치로 일부 지자체는 예산지원을 끊었으며 진주실크 연구원 등 여러 생산기술 연구소가 큰 타격을 받아왔다.
따라서 전문생산 연구소의 이같은 지자체 사업예산 지원중단으로 사업운영과 기관운영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대해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인 전순옥 의원이 이를 해소하기위해 야당소속의원 18명의 공동발의를 통해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따라서 전국 8개 전문생산기술 연구소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명시적 법적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예산지원이 용이하게 돼 크게 환영하고 있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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