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간 발효후 11년뒤 무관세 적용 원칙
원산지 얀포워드적용, 11년내 한국도 가입시간 충분
니트셔츠 등 인기품목적용 11년후 무관세, 비인기 일부만 발효후 적용

우리나라가 배제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인한 충격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미미할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섬유패션업계가 당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으로 구성된 TPP협정국가에서 제외됐다고 실망과 우려를 금치못한 국내 섬유업계가 크게 실망할 요소는 별로 없으며 앞으로 점차 TPP회원국에 가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가 TPP협정문과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분석한 결과 우선 TPP가 회원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되기까지는 향후 1-2년이 소요되지만 회원국간의 관세철폐는 협정발효 11년후부터 이루워지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12-13년후부터나 관세철폐 혜택이 협정국간에 이뤄질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협정문에 따르면 발효즉시 얀포워드를 적용해 어패럴소재인 원사나 원단은 당연히 회원국내에서 생산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어 이에 대비해 원사와 원단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TPP 가 입은 불가피한 요소를 안고있다.
또 TPP가 향후 1-2년내에 발효되면 일부품목은 관세즉시 폐지품목으로 분류되지만 이범주는 드레스, 스커트, 섬유로 만든 텍스타일백 등 극소수 품목이며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한국벤더가 해외소싱을 통해 TPP회원국에 수출하는량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큰 타격이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무관세혜택은 TPP회원국내에서 재단하고 재봉하는 ‘컷 앤 소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텍스타일이나 어패럴제품 중 100% TPP국가내에서 제조된 원사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은 외부 제조원사의 총용량이 제품주요 패브릭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뿐 아니라 한국기업이 베트남 등 TPP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 중 주종인 면니트셔츠나 화섬니트셔츠, 면니트자켓(종전CAT 338.9, 638.9, 347.8, 647.8, 335) 등 인기품목은 대부분 협정 발효후 11년후부터 회원국간 무관세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12-13년간의 시간이 충분한데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미 한국의 TPP가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문제를 긍정적으로 합의한 점을 감안할 때 10년이상의 시한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TPP가입이 오래걸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TPP 회원국에서 소외된 것을 두고 섬유업계가 크게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던 것은 일종의 기우에 불과했으며 TPP로 인해 당장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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