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회사택시 기사가 하루12시간씩 월25일 만근을 해 받는 월급은 150만원 수준이다. 메르스가 창궐하던 지난 6월에는 손님이 급격히 줄어 대부분 기사들이 정해진 사납급을 절반 남짓 밖에 채우지 못했다. 택시기사들은 6월 봉금을 받아보니 평소의 반토막에 그쳐 “부인한테 혼났다”고 하소연 했다. 시중 경기의 거울이라는 택시기사의 푸념이 우리경제의 현주소인 것이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 2분기 성장률은 메르스 쇼크가 강타해 전기 대비 0.3%로 재차 추락했다. 세월호 참사로 경제심리가 극도로 위축했던 지난해 동기 0.5%에도 못 미친 수준이다. 수출ㆍ내수가 동반 추락하고 기업실적 악화와 간판급 조선회사들의 수조원대 부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5분기 연속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올 성장률 2.5%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끄러운 자화상 탐욕 끝이 없다.
삶은 개구리 처지처럼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현대 중공업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민주노총은 얼씬하면 총파업을 부추기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 캐머런 영국총리가 파업을 일삼는 공공노조를 향해 대처리즘 보다 더 강력한 전면전을 선포한 결단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때마침 제기된 노동개혁의 명제가 설정된 이상 정치권이 뭉그적거리지 말고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지름길임을 명심했으면 싶다.
화제를 바꿔 도처에 독버섯처럼 버티고 있는 ‘甲’질 행위의 해악을 척결하지 않고는 섬유패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이것이 척결되고 정화되지 않으면 파열음과 법적송사 까지 빚어져 끝간데 없는 소모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 강자적 횡포를 부끄럼 없이 자행하는 ‘甲’질 앞에 약자적 입장에서 비분강개 폭발 직전인 ‘乙’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本紙가 펼치고 있는 ‘甲’질 횡포 ‘근절 캠페인’이 크게 호응을 받고 큰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곪을대로 곪은 섬유패션 업계의 병리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며 번져간다. 당하는 ‘乙’의 입장에서 파장은 겉잡을 수없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분노의 반격은 추악한 ‘甲’질에 겨누게 된다.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대로 섬유패선 업계에 만연된 ‘甲’질의 병리현상은 간단히 치유하기 힘든 중증이다. 패션브랜드가 거래 프로모션과 벤더에 조자량의 헌칼 쓰듯 마구 휘두르는 ‘甲’질에서부터 다음단계인 프로모션업체들의 행태 또한 가관일 정도다. “한강에서 뺨맞고 미아리 서 눈흘기듯” 패션브랜드에서 당한 한풀이 비슷하게 원부자재 업체에 자행하고 있다. 모기업인 패션브랜드로부터 저가로 수주한 납품가격을 원단업체 클레임으로 벌충하는 아주 고약한 형태가 만연돼있다.
프로모션 업체나 벤더에 따라서는 원단업체에 뿐만 아니라 거꾸로 패션 브랜드쪽에 대고 경우 없이 떼를 쓰는 어거지 ‘甲’질까지 등장하고 있다. 마지막 원단업체가 브랜드나 프로모션 벤더들에게 당하는 클레임 황포는 거의 만연됐을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某 국내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는 주인이 바뀐 이후 MD들이 원단업체에 거의 100% 클레임을 제기해 악명이 높다. 원단 하자가 발생해서 생긴 클레임이라면 몰라도 의도적으로 MD들이 경쟁적으로 클레임을 쳐 원단업체들 사이에 기피기업 상위로 꼽힌다.
또 某 아웃도어 브랜드 역시 원단 발주를 자신들이 상담해 결정해 놓고 원단입고는 자사브랜드를 생산하는 벤더에게 공급토록 한 후 상습적으로 클레임을 친다. 그 후 가격네교를 통해 원단 값을 30%까지 후려치는 악덕브랜드로 정평이 나있다. 법적으로 송사가 생기면 상담과 발주는 자신이 결정 해놓고 마지막 원단 인수자인 거래 벤더 명의로 해 법적 책임을 피해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某 패션브랜드는 원단 공급자와 계약할 때 “품질에 하자가 발생하면 완제품 판매가의 5%를 원단업자가 변상 한다”는 계약서에 사인토록 하고 있다. 어쩌다 부분적으로 샘플원단과 다르게 나오면 득달같이 클레임을 제기한다.
이 회사에 원단 300만원을 납품한 원단 업체가 조금의 하자로 클레임을 받을 때에는 원단 값 300만원을 송두리째 떼인다. 그뿐 아니라 완제품 가격의 5%를 변상한다는 규정 때문에 패션브랜드에 3000만원을 변상하도록 터무니 없는 ‘甲’질에 당하고 있다 상식도 진실도 끼워들 수 없는 ‘甲’질의 독선과 횡포에 수많은 원단업체들이 이를 갈고 있다.
물론 ‘甲’질의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프로모션이나 벤더가 떼를 쓰는 경우도 있다. 브랜드 업체가 봄 상품으로 발주한 의류제품을 4월이 지나 5월에 납품하면서 제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월 딜리버리를 한참 늦게 공급해 시즌 장사를 망치게 해놓고 제값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극히 드믄 사례지만 원단업체 역시 딜리버리를 어겨놓고 제때 돈 안준다고 각혈하며 대드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완전히 ‘甲’질 형태가 바뀐 현상이다. 도처에 먹이사슬 처럼 ‘甲’질이 어둠속을 날으는 박쥐처럼 활개치고 있다.·
우리 섬유패션 업계뿐 아니라 유통업체들의 갑질은 이미 보편화 된지 오래다.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저지른 갑질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이미 정평이 나있다.
TV홈쇼핑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한다. 진입장벽이 높아 독자적으로 TV홈쇼핑 방송 판매는 하늘에 별 따기다.
우선 판매 수수료는 백화점 보다 높은 42%를 부담해야한다. 여기에 중간 알선자에게 벤더피로 공공연이 3%를 부담한다. 배송비도 공급자 몫이다. 또 촬영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판매가의 50%를 부담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봉노릇이다.

 

‘乙’의 비명소리 외면하면 명단공개

판매가에 비해 제조원가가 35%수준에 달하는 TV홈쇼핑 가격 책정에 따라 80%의 판매율을 유지해야 겨우 본전치기다. 그러나 이 불황기에
패션의류 판매율은 50-60%도 헉헉 거린다. 반품율이 평균40% 이상이나 되는 것이 TV홈쇼핑 판매구조다. 중소패션 업체들은 대박을 노리고 참여했다가 쪽박을 찰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재벌그룹이 운영하는 TV홈쇼핑 회사는 고율의 수수료를 챙겨 연간 수천억원의 이익을 낸다. 이쯤되면 ‘甲’질의 최고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불공정 행태의 ‘甲’질을 척결하지 못하면 섬유패션 업계의 대립과 갈등은 그치지 않게 돼있다.
물은 비등점에 도달하면 끓고, 댐은 한계수위를 벗어나면 무너지는 것은 거역할 수없는 물리적인 현상이다. 우리사회 도처에 만연된 ‘甲’질 횡포를 척결하지 못하면 결국 댐이 무너지듯 폭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 검찰 공정위가 이 같은 ‘甲’질 횡포를 내시경으로 들여다 봐야한다. 당사자들은 ‘甲’질 횡포 사례와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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