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RI, 7일 오후 2~5시 코엑스서 개최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원장 임승윤)은 오는 7일 오후 2~5시 코엑스 4층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제도 설명회를 갖는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공산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6월 3일에 제정된 법으로 오는 6월 4일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은 안전기준 적합이 확인돼야 판매가 가능하다. 
KATRI는 이번 설명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담당자와 함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불법제품 단속 추진방향 △어린이제품 개별안전기준과 공통안전기준,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의 내용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http://www.katri.re.kr) 공지사항의 연락처를 통해 할 수 있고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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