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프로모션 부도속출.. 원청社 “나몰라라”


원청 아웃도어 브랜드, “우리와 무관” 협력업체 소관 애써 무관심
원부자재 업체“원청 브랜드와 상담 지정공장에 공급” 책임있다.
현행 제품 하도급 규정 적용 애매 프로모션 부도 속출 업계 비상

유명 아웃도어 협력사인 봉제 프로모션 회사들의 잇따른 부도 사태와 관련, 원부자 구매 상담과 원부자재 납품 협력 공장을 지정해준 굴지의 아웃도어 업체에서 부도난 협력업체 사태를 “나몰라”라 외면하는 바람에 원부자재 공급업체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는 원부자재 상담을 원청자인 유명 아웃도어 업체와 직접 전개하고 원단 공급 장소도 유명 브랜드 아웃도어 업체가 지정해준대로 시행했는데도 협력업체 부도를 남의 일 취급하듯 “나몰라”라 하며 일체 책임을 지지않고 회피하는데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간 7조원대 규모로 훌쩍 커버린 국내 아웃도어 시장이 그 동안의 폭발 성장이 주춤해지면서 난립했던 봉제 프로모션 업체들의 일감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부도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국내 상위 아웃도어 브랜드인 K, B사 등 유명 아웃도어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프로모션 봉제 협력 업체가 원부자재 대금을 갚지않고 부도를 내 잠적하는 바람에 직물 원단을 비롯한 원부자재 업체들이 줄줄이 피해를 당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들 봉제 프로모션 업체의 부도사태로 거액의 원부자재 대금을 떼인 직물업체들은 실제 공급 상담을 원청자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측과 진행했고, 그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력을 믿고 아웃도어 회사가 지정하는 협력 프로모션 봉제업체에 납품했으나 프로모션 업체가 부도를 내자 원청 발주회사인 유명 브랜드 측은 “나몰라”라고 하고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원부자재 발주자인 원청회사가 유명 아웃도어 회사이지만 실제 납품 장소는 중간 봉제 프로모션에 했고, 결제 대금 어음 발행 역시 원청 발주회사가 아닌 중간 프로모션 업체 명의이어서 부도가 날 경우 사실상 원부자재 납품자는 원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협럭 봉제 프로모션 업체가 부도를 낼 경우 원청 발주자인 유명 아웃도어 업체가 적극나서 수습 노력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고 우리에게 묻지마라” 식으로 외면하고 있어 원부자재 업체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현행 하도급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 원부자재 업체들은 거액의 손실을 입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원청업체인 유명 브랜드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으나 적극 나서 수습을 지원하는 회사는 극히 드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하도급 계약 관리 규정에는 원청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2개월 이내에 지불해야하고 어음지급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원청 발주자로 하여금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하며 어음발행이 지연된 기간을 계산해 연체료를 부담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아웃도어 업체에 원단을 공급한 원부자재 업체는 원청자와 제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간 봉제 프로모션 업체에 납품하는 관행 때문에 하도급 규정 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맹점을 안고있다.
한편 국내 아웃도어 시장이 최근 10년 사이에 폭발 성장하면서 아웃도어 브랜드 뿐 아니라 봉제 프로모션 업체들도 급증했고 시설을 대폭 확장했으나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브랜드마다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봉제프로모션업체들이 일감이 없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라 부도사태가 발생해 관련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부자재 업체들은 원단 납품거래에서 실제 원청자인 유명 브랜드와 직접 계약을 하고 납품 장소만 지정해준 프로모션 업체로 국한해야하며 위험부담이 큰 프로모션으로부터 6개월까지 장기 어음을 받는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해야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아웃도어를 비롯 스포츠 패션업체와 내수용 원단 공급을 유지해온 직물업체들은 봉제 프로모션 업체들의 경영악화로 남품 후 2개월만에 겨우 6개월짜리 어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마저 중간에 부도가 나면 휴지조각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의 개선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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