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수입염료 기본관세 8%서 대폭 하향결단

중국산 염료 작년부터 100~200% 급등따라 염색업계 경영악화
패션칼라조합연은 건의 수용 업계 연간 30억 절감효과

정부가 지난해부터 폭등한 수임 염료가격으로 인한 염색가공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산염료에 대해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한국패션칼라조합연합회(회장 김해수)가 중국으로부터 거의 전량 수입하고 있는 분산염료 가격 폭등으로 염색가공업계의 원가부담 가중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할당관세 적용을 건의한데 따라 정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패션칼라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수입 분산염료(HSK3204.11.9000)에 대해 기존 기본관세 8%, 양허관세6.2%를  할당 관세율 2%로 대폭 인하조정 했다.

이같은 분산염료 할당관세 시행은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수입 염료가격이 작게는 100%에서 최고 200%까지 급등하여 염색가공업계의 원가부담 가중으로 인한 채산악화가 심각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패션칼라조합연합회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염료 수입량은 연간 9500만 달러에 달해 기본관세 8%를 적용하다 할당관세 2%를 적용할 경우 6%감세액을 계산할 때 연간 30억 원의 염료 수입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염색업체 매출에서 5%내외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 주로 중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는 염료가격이 작년 초부터 급등하면서 2013년 1월 기준 1개 업체 염료 대금 부담이 월 5000만원일 경우 2014년 말 기준으로는 7500만원을 부담해야 돼 염색가공료는 제자리걸음 상태에서 염색가공 업계의 채산이 크게 악화돼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염색업계가 사용하고 있는 수입염료 중 70%를 점유하고 있는 분산염료의 수입 할당관세 2%가 적용되면 실수요자인 염색가공 업계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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