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노무 빼고 임금만 올리겠다는 발상

정부 “공동위-분과위 등 통해 적극 대응”

정부는 최근 북한이 일방적으로 수정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대해 “일방적 임금제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북측에 전달하고 “향후 공동위ㆍ분과위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노동규정 수정은 절차와 내용 모두 남북간 합의 위반이며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안은 △최저임금 기준(50달러) 삭제 △연 5% 상한선 삭제 △‘관리위-총국간 합의 하에 결정’ 문항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격인 ‘가급금’ 지급 규정도 기존에는 노임의 50%(명절ㆍ공휴일 100%)였지만 개정안에는 포괄적으로 50∼100%로 올리면서 근무연한 등에 따른 추가 지급도 가능하게 했다.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 월급은 150달러 수준이고 식비 등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220~230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 같은 일방적 행동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는 중국 단둥 지역의 북한 노동자(월 300달러)의 경우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곧잘 ‘중국 단둥에 가면 300달러 받는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임금, 세금, 노무 등의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것인 반면, 북측은 다른 건 제쳐두고 오직 임금만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제화의 잘못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북측은 올해 2월에도 인력을 보강해주는 대신 기존 기본급에서 30달러를 추가로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북측의 움직임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과 함께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이 새 규정을 들면서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할 경우 그동안 강점으로 작용해온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저)임금이 중요한 경쟁력인데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만을 추구하면 경쟁력 상실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단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우리 기업이 앞으로 북한의 다른 경제특구에 투자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의 북측근로자는 올해 11월 기준 124개사에 5만 3000명으로, 1인당 임금은 남북이 합의한 최저 50달러로 정해져 있으며 매년 기본급 5%를 인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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