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비용ㆍ책임 전가 사례 많다”


여름옷 34.5% 물빨래 무방
수영복마저 ‘물세탁 불가’
취급표시 무시땐 고객 책임

 

상당수 의류업체들은 물세탁이 가능한 의류도 드라이크리닝만 하도록 표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에 따르면 의류심의위원회가 2012~2014년 동안 7월중 접수된 사고 의류 심의건 가운데 ‘드라이크리닝’만으로 취급표시가 된 제품중 소재 특성상 물세탁이 가능한 조건에 맞는 제품을 확인해본 결과 34.5%(2013년)는 물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소재상 물세탁에 문제가 없는 흰색 와이셔츠와 같이 하루 입고 갈아입는 제품이나 면ㆍ마가 섞여 물세탁을 해도 무방한 제품을 반드시 드라이크리닝하라고 표시됐다는 것.

하지만 소비자가 취급표시를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세탁할 경우 의류업체는 제조상의 하자까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연맹은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류 심의를 의뢰한 사례중 수영장에서 입는 수영복까지도 취급표시에 ‘물세탁 불가. 드라이크리닝/석유계’로 표시된 경우가 있어 염색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세탁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지우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의류업체에서 같은 제품임에도 △외국에서 판매하는 의류에는 ‘물세탁 가능’ 표시를 하면서 국내 판매제품에는 ‘드라이크리닝’으로 표시하는 등의 사례 △수입 의류에서 수출국 표시에는 물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돼있는 것을 한글 취급표시는 ‘물세탁 불가, 드라이크리닝’으로 바꾸어 놓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표시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연맹은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도 염색, 필링 가공이 불량하거나 세탁방법이 맞지 않은 소재들을 섞어 쓰게 되면 착용 중이나 세탁 시 의류에서의 치수변화, 뒤틀림, 변형, 물빠짐 등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조사들이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원단 가공 및 소재에 대한 정확한 시험 분석 등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드라이크리닝 표시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드라이크리닝으로 취급표시된 제품 중 물세탁 가능 제품

                                                         2012년7월         2013년7월         2014년7월
*세탁표시에 드라이크리닝 만 
                    296                    377                     402
표시된 의류
*이중 물세탁 가능 의류   
                   52(17.6%)            130(34.5%)               1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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