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원산지 검증 강화 예상… 대응 어떻게?

공정수행표ㆍ거래명세 등 상시 기록 구축 필수
역내산 원사 사용불구 증빙못해 낭패 겪을 수도
전문가 “사내 시스템 구축ㆍ랜덤검증 대비해야”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EFTA(스위스 노르웨이 등 4개국), 아세안(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10개국), 인도, EU, 미국, 터키 등으로 확대되면서 2014년 6월 현재 48개국 9개 FTA를 발효한 ‘FTA 허브국가’로 자리매김했다.

FTA협상이 이미 타결된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와는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RECP(韓, 中, 日,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와는 FTA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FTA의 가장 큰 장점은 체결국간 0~13% 관세가 적용되는 특혜관세다.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역내산 증명이 필수다.
섬유산업은 FTA체제하에서 원산지 증빙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분야다.

원사~의류 완제품의 공정과정이 비교적 복잡하고 상대국별로 원산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섬유직물분야의 FTA 원산지 관리 방안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발효가 2주년이 지나면서 미국의 원산지 검증 강화가 예상된다”면서 “생산-거래 관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상시 원산지증빙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동FTA컨설팅(대표 김윤홍)’ 송재욱 관세사의 도움말을 중심으로 원산지 증빙 관련 요점을 정리해본다.

-한-미 세관 공동 랜덤 검증
미국은 자국 산업 발전과 불공정 무역 방지를 위해 원산지 검증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중 40%이상이 섬유-의류 관련제품에 집중돼 있다.

미국은 EU와 달리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입업자에게 요청한다.
사전 통지 없이 한-미 세관이 공동으로 랜덤 검증하는 방식이다.
對美 섬유제품 수출의 경우 한국산 실부터(Yan forward) 생산과정을 증명해보여야 한다.

이때 원산지 증빙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으면 수출업체는 당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한국서 생산된 실을 사용함에도 거래명세서조차 구비하지 않는 업체가 대다수여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 증빙과 관련 한-미FTA의 경우 크게 2가지를 요구한다.
‘생산지 증빙’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다.
‘정동FTA컨설팅’에서는 이를 다시 5가지 카테고리로 세분화 했다.<표 참조>.

△일자별 공정수행표(Production Timeline) △회사 일반정보(Factory Profile) △거래 증빙(Transaction Records) △원산지 증빙(Origin Certi) △생산증빙(Production Eviedence) 등이다.

따라서 모든 공정과정을 단계별로 기록해 둬야 뒤탈이 없다.
회사의 생산 및 회계 관리 업무에서 발생되는 서류를 4단계로 완비해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구매(구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운임/비용전표, 세금계산서) △생산(BOM,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판매(상품매매계약서, 운임/비용전표, InvoiceㆍP/LㆍB/L, 원산지증명서) △재무(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제조원가명세서) 등이다.

말하자면 원산지 관리를 위한 4대 핵심 포인트 ‘거래증빙’ ‘원산지 증빙’ ‘생산증빙’ ‘회계자료’가 각 단계에서 생산자를 중심으로 완전하고 연속적으로 관리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의 경우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원자재를 수입한 뒤 생산했는지 등 구체적 기록이 요구된다.

수출업체는 거래 명세표, 작업자명 기록, (창고)입고증 등 세밀한 것까지 구비해둘 필요가 있다.

-‘스파게티볼 효과’도 대응을
원산지 결정기준도 국가마다 달라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각 협정마다 상이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등이 스파게티 가닥처럼 복잡하게 얽혀 FTA 활용을 저해하는 효과를 말한다.

합성필라멘트사 교직물의 경우 한-미 FTA는 ‘얀 포워드 원칙’ 즉 원사생산 단계부터 원산지를 적용한다.
반면 한-EU FTA는 코이어사,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종이 제조과정에서 최소 2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공정이 동반되는 날염 작업부터 원산지로 인정한다.

한-아세안 FTA는 역내가치 포함비율이 FOB(본선인도 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 변경(호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교직-편직만 해도 최종 천은 한국산으로 인정한다.

이처럼 FTA가 블록화 되면서 기업들이 수출품을 각 해당 지역 원산지 판정 조건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아직 FTA가 초기단계라 구체적 피해 사례는 나타고 있지 않지만 향후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얘기다.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과 김상현 사무관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잘못 기재해 국내 수출업체가 사후검증과정을 거쳐 추후 관세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검증과정에서 손실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 작성일자 등 상이하면 낭패
‘정동FTA컨설팅’에서는 섬유직물 한-미 FTA 원산지검증 사례 및 요청 서류의 4가지를 제시하면서 실패유형도 소개했다.

△거래증빙: Invoice, Packing, Payment Record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Invoice(또는 거래명세표) 등에 Spec.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원산지 증빙: M/A,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M/A에 기재된 판매일(기간)과 Invoice에 기재된 구매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M/A에 기재된 Secp.과 Invoice에 기재된 Spec.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증명서(C/O) 작성일자가 수입신고일 이후인 경우 △생산증빙: 실제 공장주소와 MID로 제출된 주소가 상이한 경우, Cutting Ticket/Sewing Record에 일자, 작업자 이름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대체가능재료를 사용함에도 구분회계기법의 적용이 잘못됐거나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회계자료: 제품별 원가산출내역서 제출을 하지 못했거나 자료 정합성에서 불일치 발생, 제품 생산시점에 투입된 작업자 명단 및 작업자별 급여지급 명세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이다.
 

□ 섬유직물 한-미 FTA 원산지검증 사례 및 요청 서류
-일자별 공정 수행표(Production Timeline)
*섬유→사→직물→의류의 생산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각 단계별 공정 수행업체의 이름과 수행공정내역, 생산일자, 거래일자 등을 나열.
국내에서 수행된 전체 공정을 실제 공정 수행자를 중심으로 구분(염색 및 후가공 등의 단순가공공정 수행자까지 포함해 구분)

-회사 일반정보 (Factory Profile)
*일자별 공정 수행표에 나타난 모든 관련 기업의 일반 정보를 제공
*회사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보유생산설비명세, 작업자 수, 기간 단위당 생산 C멤
*관여 기업의 실제성 및 생산가능성, 거래기록과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함

-거래 증빙(Transaction Records)
*원재료 거래명세서, 임가공비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 및 대금 결제 관련 서류(invoice, packing, B/L, Payment records)

-원산지 증명(Origin Certi)
*원재료 원산지화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미국 방식에 의한 m/a
*수입원재료 원산지 증명서

-생산증빙(Production Evidence)
*제조공정도, 원재료 명세서(BOM)
*공장 및 제조설비목록, 종업원 명단 및 임금지급내역, 종업원 근무기록(Timecard), 작업지시서, 재단봉제지시서 등.
*원재료별 단가(Price), 제품원가명세표, 원재료수불부 등 회계자료

 


□ 원산지 검증이 온다면…
1. 당황하지 말고 보내온 레터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2. 실사 주관을 회사에서 할 것인지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것인지 결정
3. 조사 당국이 제시한 일자에 자료 제공 혹은 실사 수검이 가능한지 판단(불가능하다면 정당한 이유 제시하며 연기 요청)
4. 실사단 방문 전 회사의 자료를 검코(Review)go 보완사항 파악
5. 원료투입부터 생산완료 단계까지 원산지관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
6. 실사단 방문 전 요청한 자료 준비 완료
7. 실사장에서는 되도록 실사주관자만 답변을 하고 다른 사람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답변한다
8. 사전에 실사 주관자에 의해 검증이 되지 않은 답변이자 자료는 제공할 필요 없음
9. 실사 당일 하루 일과가 종료되면 익일 준비 사항을 미리 체크해 사전 준비
10. 조사관에게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일련번호를 붙여 제공하고 사본은 남겨 별도 관리


<정동 FTA 컨설팅 제공>


■ 미국세관 원산지결정기준별 주요 요구자료 예시

*완전생산기준(WO)
1. 계약서(contract)
2. 구매주문서(purchasing order)
3. 송품장(invoice)
4. 대금지급 증명(proof of payment)
5. 생산자 이력(grower/ producer/vender profile)
6. 선하증권(bill of lading)
7.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세번변경기준(tariffshift rule)
1.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2. 제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한 임원수준의 설명(how good originates)
3. 생산공정도(Production flowchart)
4.  원재료 명세서와 품목분류 번호(Bill of Material with HTS number)
5. 모든 원재료에 대한 생산자의 증빙 서류(affidavits from producers for all originating materials)
6. 모든 비원산지지료에 대한 품목분류(classification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7. 세번 변경의 증명(demonstration of tariff shift)
8. 직접수입을 증명하는 선하증권(B/L to confirm direct im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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