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3년 전 지정 오는 연말 재심의 앞두고

화섬업계 해제요청, 가연업계 ‘화섬업계 진입 시도’ 발끈

 

화섬업계가 중소기업 특화 업종으로 지정된 DTY가공사에 대해 이를 해제해줄 것을 정부에건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중소 가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화섬업계는 지난 1월 섬유센터 17층에서 열린 산업부 1차관 주재 섬유패션업계 간담회에서 3년 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화섬산업 업종인 DTY가공사를 중심으로 한 가연업종을 중소기업 특화 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화섬업계의 본업을 원천봉쇄한 것”이라고 지적. 이를 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화섬업계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기간이 1차 오는 12월말로 만료돼 재심을 거쳐 이의 연장여부가 결정된 것과 관련, 12월 적합 업종 재심의 과정에서 DTY가공사를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국 70여 중소가연업계는 DTY가공사는 3년 전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을 둘러싼 심의과정에서 화섬업계의 반대 논리가 있었지만 이 부문은 대기업인 화섬업계 업종이 아니라 중소기업 특화 업종이라는데 의견을 모아 지정된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특히 DTY가공사는 국내 화섬업체들이 과거에는 직접 생산하다 고임금의 화섬업계로서는 채산이 맞지 않아 거의 대다수 화섬메이커가 분사 또는 협력업체에 이관한 업종이라고 지적. “대기업진입 및 확장자제 대상인 중기적합업종에 DTY가공사에 또다시 화섬업계가 참여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양측의 적합업종 해제와 유지를 둘러싼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 1차 3년간의 시행결과에 따른 재심과정에서 어느 쪽 편을 들어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