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 某월간지 비리온상 대서특필 검찰고발까지

동부지청 특수부. 10개월간 이 잡듯 수사 무혐의 종결
원대연 회장 등 정직한 투명경영 확인 누명 벗어 “사필귀정”
섬유패션단체 무고행위 경악 발본색원 여론 들끓어

 

그동안 某 섬유월간지 대표에 의해 차명계좌 운영과 경비과다 사용 등 비리의 온상으로 터무니 없는 모략을 받아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장기간 검찰수사를 받아온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가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투명 운영과 정직한 회계 처리가 확인돼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패션협회는 작년 초 某 섬유월간지가 협회 운영을 둘러싸고 거액의 차명계좌를 은닉하면서 경비 과다지출 등의 내용을 담은 폭로기사를 대서특필한데 대해 협회 측이 가당치 않다는 판단아래 이를 무시하고 무대응 했었다.

그러자 이 월간지 대표는 이같은 폭로기사를 담은 고발장을 작년 2월 서울 동부지청에 접수해 검찰이 협회의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해 그동안 정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이 이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한 것은 고발자의 주장대로라면 협회의 비리 규모가 크고 회장과 당시 상근부회장 등의 협회 고위간부가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그동안 정밀수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당초 고발사건을 접수한 동부지청 특수부 담당검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은 패션협회의 비리가 구조적으로 클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까지 검토하는 등 추상같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필요한 자료를 협회 측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는데 패션협회가 검찰이 요구한 서류를 물론 유사관련 서류까지 자진 제출하는 등 있는 그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은 협회와 거액의 차명계좌를 은닉하며 횡령이나 착복 등의 가능성을 두고 이 잡듯 뒤졌으나 협회나 조합 등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배임흔적 조차 없어 결국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동부지청 특수부는 10개월간에 걸친 수사과정에서 담당검사와 수사관의 인사발령으로 후임 수사팀에 의해 정밀 재조사를 받는 등 협회 운영과정에서 원대연 회장이나 김인수 당시 상근부회장 등의 비리혐의를 정밀 수사했으나 협회의 투명운영과 함께 원대연 회장 등의 고위층의 비리는 커녕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결국 작년 12월 20일자로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

작년 초 한 섬유월간지에 의해 패션협회가 거액의 차명계좌 운영 등 마치 큰 비리의 온상인양 오도되면서 해당 월간지에 대서특필한 다음 다시 이 월간지 대표가 이례적으로 검찰에 형사고발까지 하면서 한 때 섬유패션업계나 관련 단체들은 패션협회가 진짜 대단한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었다.

그러나 10개월에 걸친 검출 특수부 수사팀의 이 잡듯 한 수사에도 불구. 한 점 의혹없이 모든 업무가 투명하게 처리됐고, 특히 원대연 회장은 금전문제에 관해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안나 당초 소문과는 달리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한국패션협회는 10년 전 원대연 회장이 취임할 당시 부채가 8억원 규모에 달한데다 사무국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조차 안 돼 정산을 못하는 가난뱅이 단체로 전전긍긍 지탱해오던 중 원 회장의 취임 이후 개인의 역량과 친분 등을 활용해 현재 빚더미 협회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고 직원들의 퇴직금 정산까지 완료한 것은 물론 수년 전부터 두둑한 상여금까지 지급하는 부자단체로 탈바꿈했다.

더욱 원 회장은 협회가 이천 패션물류센터 조성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도 원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점을 활용. 이천물류센터로부터 10억원을 지원받아 섬유센터 내 좁은 셋방살이를 청산하고 서울 성수동 에이펙센터9층에 분양면적 180평, 전용면적 90평의 어엿한 자체 사무실을 매입해 2012년 10월부터 입주하는 등 가난뱅이 단체를 부자단체로 바꿔놓은 큰 공적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이천물류센터에서 지원 받은 돈을 함부로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보람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은행에 예치해 둔 금액이 잘못 와전돼 차명계좌 운영과 횡령, 배임의혹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원대연 회장을 비롯한 협회 고위인사들은 검찰의 무혐의 종결처분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하고 우리 업계나 사회에 무고한 고발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업계의 여론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패션협회를 고발한 某월간 섬유잡지사 Y모 대표는 검찰의 증거부족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상급기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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