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패션칼라조합, 영세실상 對정부 호소

정부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 분류’ 과세계획
대구 126개-부산 60개사 ‘세금과잉’ 한숨돌려

섬산련과 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TF팀을 구성해 정부를 상대로 면세 당위성을 설득,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150억 원 가량의 세금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회장 김해수)에 따르면 대구 및 부산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연탄은 산업용으로 분류돼 개별소비세 대구와 부산지역 업체에서 각각 100억 원, 50억 원 등 총 15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패션칼라조합(이사장 백성기), 대구염색공단(이사장 정명필) 등은 산하 업계의 애로 및 실상을 취합해 각 지방 자치단체장 및 요로에 건의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면세 성과를 얻어냈다는 것.

이번 성과는 관련단체가 앞장서 영세업체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정부에 호소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정부(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과 에너지세율 조정을 통한 에너지 가격 합리화 정책을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했다.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LNGㆍ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다는 내용이다.

또한 발전용 유연탄을 과세 물품에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1월 1일자로 국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대구염색관리공단 및 부산패션칼라협동조합 열병합발전소는 발전용 유연탄 사업장으로 분류돼 연간 150억 원(대구공단 126개사 100억 원, 부산공단 60개사 5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영세 중소염색업체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었다.

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공단내 176개사의 연간 총 매출액은 1조 3441억 원(대구 9441억 원, 부산 4000억 원)이지만 염색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전 업체 영업이익 268억 원(대구 189억 원, 부산 79억 원)의 56.0%인 150억 원을 개별소비세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은 이같은 납세부담은 글로벌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시장 부진, 원부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업체들에게 버거울 뿐 아니라, 200여 영세업체의 사활과도 직결된다며 면세를 강력 건의해 정부가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

패션칼라협동조합 배영봉 전무는 “당초 기획재정부는 세금 부과 원칙을 고수했으나, 업계 애로와 과세 부당성을 연합회와 부산조합, 대구공단 등에서 지속건의 및 대처한 결과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됐다”며 “비용 절감을 계기로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매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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