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업체 엔티덤핑관세 연장 확대 VS 가연업계 필사적 반발

일부 화섬메이커 7월 반덤핑관세 종료 앞두고 연장 추진
가연업계, 덤핑관세 5년 중국산 DTY수입 폭증 풍선 효과
양측 팽팽한 대립. 무역위ㆍ기재부 최종 선택 주목

 

국내 일부 화섬메이커에서 중국과 대만산 POY의 반덤핑관세 기간만료에 따라 이를 또 다시 연장을 시도하면서 대상 국가를 아세안 국가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실수요자인 국내 가연업체들이 이의 부당성을 내세워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일부 화섬메이커의 국내 산업 피해 조항을 들어 중국과 대만산 POY(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ㆍ관세분류: HSK 5402, 46,0000)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정부가 받아들여 지난 2009년 1월 21일부터 1차 3년간 6.2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 제소자 측의 재심의 요구로 다시 2년간 연장돼 올해 7월 24일 5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제소자 측인 해당 화섬업체에서는 처음 제소 당시와 재심 요구가 있는 2년 전 과는 달리 중국, 대만산 뿐 아니라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산 POY가 저가로 대량 수입돼 국내 POY메이커들의 산업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 오는 7월 25일 5년 동안 계속돼온 재심의 덤핑관세 부과 기간 종료에 맞춰 중국ㆍ대만산에 대한 연장과 다른 아세안 국가까지 반덤핑 제소를 확대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해당 화섬메이커는 이들 아세안 국가의 POY가 국내로 저가로 대량 반입돼 국내 화섬업체의 산업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이의 덤핑관세 부과 기간 연장 및 신규 국가 제소방침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국내 실수요자인 중소 가연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POY를 국내외로부터 구매해 DTY사를 전문 생산하고 있는 전국 중소 가연업체들은 기본 품목의 원재료인 POY에 대해 추가적인 덤핑관세가 부과되면 이미 세섬도 DTY가 그러했듯 레귤러 DTY또한 중국산 DTY가 국내 시장을 독식하는 등 가격경쟁력을 잃은 한국산 DTY는 설자리를 잃어 100여개사 중소가연업체 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중소 가연업체들은 “국산이건 외국산이건 가격 싸고 품질 좋은 POY를 구매해 DTY를 만들어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공급해 직물산업의 차별화와 가격경쟁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국제적인 추세”라고 전제. “가격이 비싸고 품질우위도 어려운 국산 POY를 보호하기 위해 또 다시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하려는 것은 세계무역 추세의 FTA확산을 외면하는 보호무역형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중소기업인 가연업체들은 폴리에스테르의 기본 품목인 DTY원재료를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POY에 대해 또 다시 덤핑관세를 연장하거나 신규 부과할 경우 POY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가연업계의 연쇄도산, 폐업속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시행하고 있는 대만, 중국산 POY에 덤핑관세를 부과한 결과 POY 수요가 국내 화섬메이커로 가지 않고 중국산 DTY를 대량 수입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아세안산 POY에 덤핑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산 DTY수입이 급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중소 가연업체들은 국내 원사메이커가 “글로벌 무역추세를 외면한 채 반덤핑 관세부과를 요청하는 보호무역주의에서 벗어나 중국과 같은 과감한 설비투자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구노력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산 POY에 대한 반덤핑관세 연장 및 확대를 추진하는 일부 화섬메이커의 국내 산업피해 주장과 이는 국내 중소 가연업체의 가격경쟁력 상실과 수급불안으로 무더기 도산이 우려된다고 반발한 중소 가연업체의 팽팽한 반목을 향후 무력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결론 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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