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7일 기준 ‘37社 1030억’…미반납 731억
정부, 입주기업 ‘규정완화’ 건의 불구 원칙고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63%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받은 경협보험금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11월)27일 현재 보험금을 수령한 59개사 중 37개사(63%)가 1030억 원의 경협보험금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협보험금 수령업체 중 미반납 업체는 22개사로, 미반납액은 731억 원으로 줄었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59개사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난 9월 총 1761억 원의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9월16일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면서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기업들을 상대로 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반납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입주기업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보험금 반납 관련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 및 정치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협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예정대로 반납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또한 기존에 대출해 준 남북협력기금의 상환에 대해서는 유예 조치를 취하는 등 입주기업들의 경영난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면서도 경협보험금에 대해서는 기한내 미반납시 연체금 부과라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 박 부대변인은 "경협보험 제도는 일반적인 해외투자 보험 제도를 준용한 것"이라며 "대북 리스크 및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요율 및 연체금 등에 있어서 해외투자 보험제도보다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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