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도 수수료 깍아줘야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대규모 유통업체가 가격할인(세일) 행사에서 납품업체가 단가를 인하하는 만큼 백화점들도 수수료를 깎아줄 것을 권고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공정위의 첫 직권조사 과정에서 노 위원장이 백화점들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대형 유통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일 세종심판정에서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노 위원장은 “협력사들이 세일기간에 납품가격을 내리는 만큼 유통업체도 수수료를 깎으면 문제가 안되는 것 아니냐”며 “이런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없겠느냐”고 피심인(백화점)에 물었다. 심판에 참석한 모 백화점 부사장은 “제가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돌아가서 협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가격할인 행사를 위해 납품업체가 10만원짜리 상품을 7만원에 납품할 경우 30%의 수수료를 받던 백화점은 수수료를 21%로 낮추라는 얘기다.

노 위원장이 ‘깜짝 제안’을 꺼내든 건 공정위의 세일 판촉비용 과다분담 제재가 막히면서 새로운 타협점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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