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홈플러스 등에 62억 부과
해당 업체 “과도한 조치” 법적대응 검토
현대ㆍ신세계ㆍ이마트 등 5개사는 제외

대형유통업체 3사가 대규모 과징금 부과기준 적용을 받으며 ‘과징금폭탄’을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홈플러스와 롯데백화점·롯데마트 3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2억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4개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직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인건비 17억 원을 해당 납품업자들로부터 받아냈다.

공정위는 이 업체에 1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백화점은 경쟁업체인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에 동시 입점한 6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당 백화점의 매출자료를 강요해 입수해온 것은 물론, 입점업체들에게 추가 판촉행사 등을 진행해 실적을 올리도록 했다.

타 업체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유통업법 시행령 위반이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에 향후 2년간 내부 감사를 할 것을 명령한 데 이어 4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열면서 48개 납품업자에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받은 것도 지적됐다.
롯데마트 과징금은 3억3000만원이다.
공정위의 조치에 해당 유통업체들은 과도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그렇잖아도 내수 경기가 좋지않아 힘든 상황인데 수십억원의 과징금은 지나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롯데측은 내부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소송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도 공정위 발표에 대한 입장을 정리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당초 8개 대형유통업체를 제재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3개 업체만 제재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서 빠진 곳은 현대백화점, 이마트, 신세계, 광주신세계, 한무쇼핑 등이다.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