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 소요시간도 6개월 이내서 1개월 이내로
체류기간 최장 6년 10개월로 연장 바람직
이탈 방지위해 사업장 변경 횟수 3회에서 1회로 축소 시급
무협, ‘중소제조업체 외국인력 채용 실태 및 애로사항 발표

정부가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고용 허용 인원이 절대 부족한데다 인력 배정 소요시간이 너무 길고 사업장 이달 방지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가 최근 조사 발표한 ‘중소제조업체 외국 인력 활용에 있어 애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 인력은 총 7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조업 5만2000명 등 총 6만2000명의 외국 인력이 도입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36.4%는 현재의 외국 인력 총고용 허용 인원이 충분치 않다고 답했으며, 신규 고용 쿼터에 대해서도 37.7%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고용 허용 인원과 신규 고용 허용인원이 불충분하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 각각 94.1%와 72.7%는 쿼터 폐지를 희망하고 있어 정부의 현행 외국 인력 쿼터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 인력 활용에 있어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신청에서 활용까지의 소요기간(38.0% 복수응답)를 꼽았으며 적정배정 소요기간으로 응답자의 85.3%가 현재의 6개월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단축을 희망했다.

특히 외국 인력의 잦은 사업장 이동도 중소기업 고용주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변경 횟수를 현재 3회에서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8.1%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지방기업의 외국 인력 고용 허용한도를 20% 상향한 상황에서 기업의 가장 우대조건은 외국 인력의 체류기간 연장이며(42.6%) 체류기간을 현재보다 2년 더 연장한 5년(최장 6년10개월)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은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취업하고 있어 외국인 고용확대가 반드시 내국인 일자리 잠식으로 연결될 수 없다고 지적. 외국 인력의 쿼터 총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 인력난으로 중소 제조업체(뿌리산업)의 생산 활동 부진 시 그 여파가 타산업 생산에도 파급돼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 촉발. 수출 경쟁력 저하 및 전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직 외국 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 외국인 근로자 우대와, 잦은 사업장 이동을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업장 이동(폐업, 휴업, 근로계약 위반 등)은 허용하되 그외 사업장 변경은 1회로 엄격히 제한하여 무분별한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업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내 이직률이 가장 높은 점을 감안, 최초 고용계약 이후 1년간 의무근무기간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이어 외국 인력의 활용에 있어 배정 받기까지의 긴 소요기간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기간 단축을 위해 송출 국가와의 기존 협약에 계약근로자 송출기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명확하고 적극 협조한 국가에는 쿼터를 확대해주고 이의 개선이 소홀한 국가에는 쿼터를 축소하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중소기업마다 외국인 체류기간을 연장하길 희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3년(최장 4년10개월)에서 5년(최장 6년10개월)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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