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21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지난달 29일 제321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 대만과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 DTY)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향후 3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또한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을 신청한 3개 기업에 대해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주)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주)이 신청한 ‘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 (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 DT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요청’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3년간 업체별로 2.22~8.69%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해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는 주로 제직, 편직 등 직물제조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되며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 2.72∼8.69%, 대만 2.22∼7.35%, 말레이시아 3.96∼5.59%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주)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주)은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에도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중국 등의 최근 급격한 생산설비 증설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했으며 무역위원회는 지난 1월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그 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이번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간 연장으로, 국내 DTY 산업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방지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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