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동성간 지식재산 보호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광동성에 생산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출한 한국섬유패션업체들이 짝퉁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다.

특허청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광동성 발전포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광동성 정협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한-광동성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및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금번 양해각서는 기업의 지재권보호뿐만 아니라 지재권 거래 및 사업화 촉진, 학술교류,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청이 광동성 정부와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소통 및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섬유패션기업들의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재권 침해에 대한 권리 보호가 한결 쉬워지게 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실질적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지방정부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중국 지방정부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고, 중국 내에서 우리 기업이 보다 양호한 지재권보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강소성, 광동성 정부와의 협력모델을 바탕으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산동성, 동북3성 등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다른 지방정부와도 지재권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섬유패션기업의 생산기지에서 소비도시로 확장되고 있는 광동성은 전세계 패션기업의 생산시설이 몰린 집산지임과 동시에 소비처이기도 하다. 따라서 짝퉁 시장 역시 광범위하기 형성돼있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전자 통신기기 뿐 아니라 섬유패션업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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