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 2년 6개월 형기 마쳐
출소 후 곧 병원입원. 대구 지도자 일각 화해 모색


그동안 수형생활을 해온 함정웅 전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 25일 만기 출소했다.

함 전 이사장은 2011년 후임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 집행부에 의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돼 구속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그리고 다시 대법원의 원심 판결 파기 결정에 따른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2년 6개월로 감형된 후 만기 출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함 이사장이 2011년부터 2008년까지 공단 내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유연탄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운송비를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46억 원을 횡령했고 공단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21대를 싼 가격에 처분해 공단에 7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3월 30일 구속 수감됐다.

그러나 함 전 이사장은 검찰의 이 같은 공소 사실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왔으며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법원은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한 함 전 이사장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함 전 이사장이 대구염색공단 화물차량 21대를 시장가격 보다 싸게 팔아 공단에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 한다”는 원심판결과 관련,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파기해야 한다”고 결정해 파기 환송심에서 2심 항소심보다 6개월이 감형됐었다.

함 이사장은 이 같은 검찰과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자신의 무혐의를 끝까지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에 탄원서를 제기하는 등 외롭게 투쟁해왔으나 2년 6개월 동안 고통스런 수형생활을 견뎌왔다.
함 전 이사장은 그동안 심신이 많이 악화돼 출소 즉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함 회장은 그동안 수형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온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섬유업계 지도자들 중 일각에서 “18년간의 공적을 고려해 더 이상 함 전 이사장을 괴롭혀서는 안된다”며 “계류 중인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함 회장도 보복성 행보를 삼가 하는 화해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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