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시켜 거짓후기 올린 9개 업체 적발

상품 칭찬 늘어놓고, 소비자 불만 댓글은 삭제
고객에게 지급할 이벤트 경품 직원들이 갖기도

잘나가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들이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토록 하는 등 꼴불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9개 의류전문 몰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9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트라이서클(사이트명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톰앤래빗), 난다(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미아마스빈), 임여진(11am), 아이스타일이십사(아이스타일24), 다홍앤지니프(다홍), 다크빅토리(다크빅토리), 파티수(파티수) 등 9개 업체 10개 사이트로 상위권 의류 쇼핑몰들이다.

이들 온라인 쇼핑몰은 직원을 시켜 상품평 댓글을 조작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공정위는 앞서 하루 평균 방문자 수(랭키닷컴 1월 15일 기준) 상위 10개 의류쇼핑몰 사이트를 선정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여부를 점검했다.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아이스타일24는 업체 직원이 허위로 구매 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다.'딱 좋은 카디건', '진심 예쁘네요', '실물이 컬러가 더 예쁘네요', '가격 대비 대만족입니다' 등 얼핏 소비자가 올린 글처럼 보이지만 구매욕을 자극하기 위해 직원들이 ‘후기’를 올린 것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게시한 허위 구매후기는 톰앤래빗 9796건, 오가게 4218건, 하프클럽 3천174건, 아이스타일24 488건 순이었다.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하프클럽과 오가게는 지난해 1년 동안 고객의 ‘불만족 후기’ 2106건을 삭제하기도 했다.삭제된 후기 내용을 보면 '이 가격에 산 게 후회된다', '배송이 너무 느리다', '싼 게 비지떡', '겨울에 입기에 너무 얇다' 등이다.또한 하프클럽의 경우 소비자에게 줘야 할 이벤트 경품을 직원에게 지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 7개 업체는 흰색 계열 의류나, 할인상품, 수제화 등 법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물품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청약철회 방해로 제대 대상에 올랐다.

톰앤래빗, 다크빅토리, 파티수는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라도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요청할 수 있는데도 상품 수령 후 2∼3일 이내에만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고 표시했다.하프클럽, 미아마스빈은 불량상품의 경우 환급기한이 공급일로부터 3개월, 하자를 알 수 있던 날로부터 30일인데도 이를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해 표시했다.

이밖에 하프클럽 등 7개 업체는 결제대금예치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시됐다.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250만∼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3∼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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