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로 실권주 기존 주주에 배정-그러나 효성-코오롱간 지분분쟁 불시 여전히 남아효성과 코오롱이 지분율은 놓고 마찰을 빚어왔던 카프로가 유상증자의 실권주를 기존 주주들에게 종전 지분율대로 배정키로 했다.그러나 코오롱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효성의 고합지분 취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양사간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카프로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최근 실시한 유상증자 청약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 254만3664주를 효성 코오롱 등 기종 주주들에게 증자이전 지분율에 따라 배정키로 했다.이에 따라 실권주 중 효성은 112만3248 주를, 코오롱은 106만416주를 각각 인수하고, 나머지 약 36만주는 카프로의 임직원들이 인수하게 됐다.또 실권주 인수를 포함, 이번 유상증자분을 모두 인수하게 될 경유 각각 주주들의 지분율은 1대 주주인 효성이 27.73%, 코오롱은 19.89%, 우리사주 10.40%, 기타 41.98%를 기록하게 된다.하지만 카프로의 유상증자를 둘러싼 효성과 코오롱간 지분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양측의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효성이 이번 유상증자 과정에서 고합지분 7.44%를 인수한데 대해 코오롱이 이는 지나 96년 카프로 경영권 분쟁 당시의 주주간 합의사향을 위반한 것이라며 양사의 지분율이 과거대로 원상 회복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코오롱측은 "효성의 고합지분 인수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일단은 양측의 지분율이 과거대로 회복되는게 선결과제"라고 말했다.반면 효성측은 "고합지분 인수는 고합 채권단의 요청을 받아 코오롱과도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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