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론, ‘피에르가르뎅’ 상대 디자인 침해 승소

‘쿠론’이 ‘피에르가르뎅’을 상대로 한 ‘스테파니 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14일 쿠론측이 밝혔다.

쿠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피에르가르뎅에서 출시한 ‘피에르가르뎅 V4V’제품이 쿠론의 ‘스테파니와니’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회사에 V4V제품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므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피에르가르뎅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자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4월 29일 법원이 쿠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론의 신청을 적극 인용한 결정을 내렸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쿠론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쿠론의 가방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외에도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쿠론의 가방과 상대방의 가방은 전체적인 모양 및 세부적인 디테일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이미 쿠론의 가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후에 상대방이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쿠론 가방의 형태에 의거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모방의사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쿠론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디자인을 비롯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모방-유사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쿠론은 스테파니 백 등이 인기를 끌며 지난해 45개 매장에서 4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65개 매장에서 6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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