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고시개정… 열병합발전시설 등 통해 연 352억원 절감

2015년 완공되는 양주시 은남산업단지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강유역환경청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가 지난 16일자로 개정됐다. 도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양주시 신천 일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신천 수질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 이번 고시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1997년 1월 1일 이전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양주시의 섬유염색·도금·피혁·화학 등 4개 업종 관련 업체의 은남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졌다. 양주지역의 해당 업체는 83곳에 이른다. 경기도는 은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유기물 이외에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시켜 현행 대비 25%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열병합발전시설과 공업용수 공급 등을 통해 연간 약 35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양주지역에 산재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을 은남산업단지로 집단화해 산업폐수를 공동 처리하는 것이 임진강 최대 지천인 양주 신천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3500억원을 들여 은현면과 남면 일대 신천변 116만㎡에 섬유특화산업단지인 은남산업단지를 내년 착공, 2015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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