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석로서 건조, 연료이어 함유된 중금속 시멘트 원료
내년 2월부터 해양 투기 전면 금지 육상처리 가능



해양오염의 주범이자 애물단지인 염색슬러지가 내년 2월부터 사실상 해양 투기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다행히 시멘트연료와 원료로 100%사용되기 시작해 염색슬러지의 육상처리에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간 40만톤 규모에 달하는 국내 염색공장의 슬러지는 그동안 침출수 방류와 환경오염 등으로 육상처리가 사실상 전면 금지된 채 그동안 전량 동해와 서해바다 가운데로 운반해 투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톤당 4만원 내외의 처리비를 주고 선착장까지 트럭으로 운반해 다시 선박에 싣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 이를 투기해오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96년에 발족된 런던협약에 따라 해양 환경오염이 심각해진다는 조사 분석에 근거해 해마다 중금속 등의 함유량 기준을 강화해 왔으며 내년 2월부터는 강화된 관련법규에 따라 사실상 염색슬러지의 해양 투기가 전면 봉쇄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지금까지 중금속 함유량이 1000PPM까지 허용됐으나 내년 2월부터 200PPM이하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염색업계에서 쏟아져 나온 슬러지 성분으로 봐 기준에 맞추는 것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염색슬러지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전국 염색공단을 중심으로 이의 처리방법을 놓고 크게 고심해온 끝내 2009년부터 시멘트 공장을 활용한 새로운 처리방법을 강구해 이것이 성공함으로써 염색공장의 애물단지를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이는 염색슬러지에 들어있는 수분 함유량을 건조시켜 활용할 경우 찌꺼기는 연료가 되고 함유된 중금속은 귀중한 시멘트 원료로 둔갑해 시멘트 공장에서 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분함유량이 70%에 이르는 염색슬러지는 섭씨 1450도에 달하는 시멘트용 소석로에 집어넣어 건조시키면 연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슬러지에 함유된 중금속이 시멘트 원료로 활용되면서 국내 염색단지에서 나오는 연간 40만톤 규모의 염색슬러지 전체를 시멘트공장에서 처리하는 육상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이같은 시멘트용으로 사용되는 염색슬러지는 해양 투기가 금지되는 내년 2월부터 처리할 길이 막막해 애물단지가 될 위기에서 육상처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염색업계가 크게 안도하고 있다.

다만 염색슬러지는 수분이 70%이상 함유돼 이를 소석로에 투입할 때 발생되는 온도 하향 대가로 해양 투기와 거의 맞먹는 톤당 4만원 내외의 처리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양 투기가 전면 중단될 경우 시멘트 회사들이 처리비용을 다소 인상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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