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의류업체 ‘톰보이’와 ‘톰보이컴퍼니’간의 ‘톰보이아울렛사업부의 운영권, 재고상품 및 상표권’ 분쟁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톰보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대웅)은 지난 14일 톰보이가 제기한 ‘추심금지가처분과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에 대하여 “아울렛매장을 공동운영하여 그 수익 중 50%를 톰보이컴퍼니에게 귀속시키고, 톰보이의 부도시 아울렛매장의 운영권을 톰보이컴퍼니에게 양도하기로 한 계약 내용은 톰보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톰보이컴퍼니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톰보이컴퍼니는 톰보이 부도 직전 전 경영진이 아울렛 사업 계약을 했던 회사로, 현재 톰보이와 아울렛 사업권과 상표권을 놓고 법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판결도 그 중 하나이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무자본 인수, 회삿돈 사적으로 사용, 불법적 출자금 납입 등의 혐의(횡령 및 배임)로 배준덕 前 톰보이 사장을 구속 기소, 같은 혐의로 前 신수천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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