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최종 허가 자산 양수도 399억에
인수금 원료 운영자금 등 거액소요 험로 우려

<속보> HK2공장(한국합섬)매각에 따른 우선 협상자인 스타플렉스(대표 김세권)는 지난 16일 대구 지법의 최종 본 계약 허가를 받아 HK파산관재인과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HK2공장에 대한 자산 양수도 계약액은 399원으로 당초 낙찰가 412억 원보다 13억 원이 깎인 금액으로 체결됐다.
계약금의 잔금은 본계약이 이루워진 지난 16일을 깃점으로 2개월내 완납하는 조건이다.
이번 본계약은 스타플렉스가 화섬전문회사로 새로 설립한 에스아이엘(SIL)을 통해 이루워졌다.
스타플렉스의 HK2공장 매각 입찰을 통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광고용 플렉스 원단제조업체인 스타플렉스가 지난 6월25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법원은 노사합의와 한전과의 고합송전선 소유권문제의 해결을 본 계약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으나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워진데다 한전과의 분쟁은 채권단 책임이란 점에서 이 부문은 차후 인수자가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법원이 이를 허가 했다.
이로써 지난 2006년 3월 극심한 노사분규와 경영난으로 완전 조업이 중단된 채 결국 파산선고를 받은 HK2공장(한국합섬 물적 분활회사)은 새 주인을 맞아 재기하게 됐다.
그러나 본 계약이 체결됐지만 새로 폐수처리장을 건설해야 하는 여러 준비관계로 가동시기는 내년초나 가능할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인수자금과 원료구입비 운영자금등 줄잡아 당장 600~700억 원의 현금이 들어가야 한데다 기존 거래선과의 판매경쟁, 대규모 폴리에스테르 설비증설을 단행하고 있는 중국의 무차별 공세를 허용해야하는 한?중 FTA추진 등을 감안할때 이 회사 경영이 결코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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